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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윤리특위, 위원장에 안순자의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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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7.13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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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사 장유덕의원...7월 20일 정례회 폐회식서 표결 통해 이세진 전 의장 징계


제7대 울진군의회 개원식 후(2014년 7월 2일)

울진군의회
(직무 대행. 임형욱 부의장)의 위상을 실추시킨 이세진(李世振, 66) 전 의장을 징계하기 위해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는 710일 위원장에 안순자 의원, 간사에 장유덕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군의회 윤리특위는 720일 열리는 제206회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세진 전 의장의 징계를 위한 보고서를 채택한 후, 이세진 전 의장을 제외한 7명의 군의원이 표결을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다.

윤리특위는 투표 결과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본인 사과, 30일 이내 군의회 출석 정지, 제명 등 4가지의 징계를 단독 또는 병행해서 내릴 수 있다.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는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고,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6)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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