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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농업보조금 부기등기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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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7.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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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법인 법인세 감면 신청시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울진군(군수 임광원)에서는 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에 대한 부기등기제도를 7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제도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것으로 농식품분야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이 보조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시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임을 등기부등본에 표기 하는 것이다.

이에 울진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201577일 이후 준공되는 재산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임을 기재하여야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히고, 농식품분야 보조 사업으로 재산 취득 시 반드시 부기등기 제도를 이행하여야 한다며 농업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농업법인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시행령’ (‘15. 1. 1시행)에 의거 농업법인이 법인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됨에 따라 농업법인(영농조합, 농업회사)이 농업경영체 미등록으로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울진군 관내 60여개의 농업법인들이 빠른 시일내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

  친환경농정과 농정기획팀(054-789-6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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