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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31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 월간울진 기자
  • 입력 2004.11.0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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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최근 경기악화 및 내수경제 침체로 매년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즈음하여 지방재정 확보 및 선량한 납세자 보호를 위하여,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체납세 일제정기간을 설정, 10억5천8백만원의 목표액을 세워 체납세합동징수반을 구성하여 체납세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기간중  중점 추진할 내용을 살펴보면 오는 8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자동차세『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일제영치주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군  합동영치반을 편성하여 1회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등록번호판 영치를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그 외 체납자에 대하여도 재산의 압류  및  공매의뢰, 봉급·예금 등의 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군관계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하여 지방재정 확보와 나아가 세정업무의 신뢰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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