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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스포츠 복지 진흥 조례안」 등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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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7.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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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한 재무과장의 조례 개정 제안 설명

울진군의회(직무 대행. 임형욱 부의장)는 7월 21일, 제206회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울진군 스포츠 복지 진흥 조례안」,「울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울진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울진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군의회는 7월 8일부터 14일까지 현지 확인한 군정 주요 사업장과 재해 위험 지역에 대해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한편, ‘2014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울진군 스포츠 복지 진흥 조례안」

임형욱 부의장과 백정례 의원이 골동 발의한 조례이다.
백정례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이 조례는 사회의 관심 부족과 개인의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스포츠 소외 계층인 저소득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활력을 회복하고 공동체 사회의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스포츠 소외 계층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스포츠복지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도록 하고, 스포츠 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 조례는 법제처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 정비 계획’에 따른 상위법인 「공직자 윤리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강화하여 재산 등록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개정됐다.
  
조례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 등록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울진군 관할 공직 유관 단체 임직원과 퇴직자에 대한 재산 등록 의무를 추가했다.
  
◆「울진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이 납부하는 유일한 회비적 성격의 조세인 주민세 개인 균등분이 1999년 이후 16년 동안 인상된 적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변화하는 경제 여건에 맞게 세액을 현실화하고자 한 것이다.
  
조례는 정부가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자체 노력 반영 항목 및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2015년에 등급반영률을 150%에서 200%로 강화하는 등 페널티가 늘어나고 있어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을 3,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 조정했다.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 의무자는 울진군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울진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 조례 개정은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6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 규칙 제13조 및 제27조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자동차 운송 사업자는 차고지 설치를 면제 적용하고 있는데도, 주차장이나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 주차를 할 경우에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 조례에서는 제3조를 삭제함으로써 이해 당사자들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행정 규제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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