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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보궐선거로 ‘산림조합장 선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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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7.2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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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초 11월 11일 실시 예정이던 산림조합장 선거, 11월 25일로 14일 연기돼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8월 4일 오후 2시에 선관위 1층 회의실에서 군의원 다선거구 입후보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예비 후보자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가진다.
  
이세진 전 울진군의회 의장 사직에 따른 군의원 결원 보충을 위한 ‘울진군의회 다선거구(평해읍, 근남면, 원남면, 기성면, 온정면, 후포면)’ 보궐 선거일이 오는 10월 28일로 확정된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설명회에서 △예비 후보자 등록 절차와 선거 운동 방법 △제한․금지사항 및 위반 사례 예시 △선거 비용 수입․지출과 회계 보고 등 예비 후보자를 비롯한 선거 사무 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선거 사무 전반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보궐 선거의 예비 후보 등록은 8월 16일부터이며, 10월 8~9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후에는 선거 사무소 설치, 예비 후보자 명함 배부, 홍보물 제작 배부 등 제한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10월 28일 실시되는 군의원 보궐 선거에 따라 당초 11월 11일로 예정되어 있던 울진군산림조합장 선거는 11월 25일로 연기됐다.
  
이는 공직 선거 투표일 후 20일 이내에는 위탁 선거를 실시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앞서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울진 지역 6개 농협과 2개 수협 등 8개 조합은 조합장 선거를 실시했지만, 울진군산림조합은 조합장의 잔여 임기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지 않았다.
  
지난 2011년 12월 14일부터 재선 임기를 시작한 현 조합장의 임기는 12월 13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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