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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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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8.1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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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진군,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만 4,835건, 3억 8200만원 부과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이달 1일 현재, 울진군에 주소지를 둔 개인 세대주,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균등분 주민세 24,83538200만원을 부과했다.

부과 대상별로는 개인균등분 22,73125000만원, 개인사업장 1,3567400만원, 법인균등분 7485800만원으로, 이는 16년간 동결된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과 개인세대주, 사업장 증가로 인해 지난해보다 5471870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81일 현재, 울진군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균등분(10,000),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개인사업 균등분(50,000)과 법인(영리법인·비영리법인·내국법인·외국법인 불문)에 부과하는 법인균등분 주민세(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0,000~500,000)로 구분되며, 주민세의 10%가 지방교육세로 병기되어 고지된다.

울진군은 올해 주민세 과세대상 세대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조치했다.

주민세의 납부는 이번 달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은행과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통 장,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나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하면 직장이나 가정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를 통해 자칫 소멸될 수 있는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뿐만 아니라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도 신용카드 포인트 차감을 이용할 수 있게 돼 납세자의 납부 편의가 증진됐다.

울진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납부하는 주민세는 지역사회의 발전이나 군민의 복지증진 등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쓰이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무과 부과팀(054-789-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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