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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공청회 1차 불발...건설 일정 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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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8.2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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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술인,‘신한울 1,2호기 공청회 당시 협의 사항 미이행’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부실’ 지적



신한울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중도에 무산되며 향후 건설 추진 일정에 일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수원은 7월 28일 한울원자력본부 홍보관 강당에서 주민들과 한수원 관계자 등 약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열었다.
  
그러나 오전 10시에 시작된 공청회는 울진 지역 대표들로 구성된 공술인들이 신한울원전 1,2호기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당시의 협의 사항 미이행과, 신한울원전 3,4호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부실을 지적하며 파행을 예고했다.


  
공청회에서 공술인들은 지난 2008년 신한울 1,2호기 공청회 당시에 제기된 다수의 협의 사항이 7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만큼, 신한울 3,4호기 공청회도 법적 의무 사항을 충족하려는 요식 행위일 뿐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의 일부 항목이 현장 평가 수치가 아닌 시뮬레이터 평가 결과 수치만 나열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한수원을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결국 이날 공청회는 사회를 맡은 김숭평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신한울 1,2호기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당시의 협의 사항 미이행 등에 따른 주민들의 불신으로 진행이 더 이상 어렵다’고 공청회 무산을 선언하면서 오전 11시 30분께 싱겁게 막을 내렸다.
  
한수원은 울진군과의 협의를 거쳐 8월 27일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
  
대립되는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는 1~2차에 걸쳐 진행되며, 1차 공청회 무산에 이어 2차 공청회까지 무산되면 자동으로 공청회의 법적 의무 사항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내된다. 
  
한편, 이날 공청회 시작 전에 신울진원전 3,4호기 건설 편입 예정 부지에 속해 있는 북면 고목2리 주민대책위원회는 마을의 강제 이주에 반대하는 호소문을 배포했다.
  
주민대책위는 호소문에서 “75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고목2리 마을을 강제로 내몰고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사실에 마을 주민 모두가 슬픔과 비통함에 젖어 있다”면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절차인 공청회는 물론, 발전소 건설 계획 또한 취소해 달라”고 촉구했다.   


신한울원전 1,2호기 건설 현장  

◈2008년 신한울원전 1,2호기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당시의 공술인 의견과 한수원의 답변은

한편, 지난 2008년 1월 28일 울진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신한울 1,2호기 건설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서 공술인들은 약 15개 사항을 공술했다.
   당시 공술인들의 주요 의견 및 한수원의 답변 요지는 다음과 같다.
  
◇북면 지역 발전 14개 선결조항 선 이행→울진군 및 의회 등에서 대안 도출 후 협의 거쳐 합리적 반영,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자 전문성 결여→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 시 전문가 보완 후 작성, ◇해양온배수 배출 평가 항목 부실→일부 자료를 활용하였으나 현장 실측을 통해 분석하겠음, ◇액체방사성폐기물의 전처리시설 및 역삼투압 방식의 문제점→전처리시설을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기술하겠으며 역삼투압 방식은 영광원전 5,6호기에 도입되었으며 추후 면밀히 분석하겠음, ◇송전선로 및 철탑으로 인한 환경 영향과 주민 피해 대책→송전선로 및 철탑 건설은 별도로 환경영향평가 실시, ◇발전소 추가 건설로 인한 부구천 유량 변화 및 강우시 역류→역류 현상은 신울진원전과는 영향이 없으며, 공업용수 및 식수 사용으로 인한 부구천의 유량 변화는 검토 반영하겠음, ◇후정해수욕장과 후정천 등의 모래 유실→울진군과 협의 후 해당 지역으로 반출하겠음, ◇출·퇴근 시 죽변 및 북면 지역 교통 체증 발생→발전소 건설로 인한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수행, ◇북면 어촌계 등 소형 선박의 조업 구역 축소로 생계 어려움→환경 및 어업권에 대하여 어민들과 협의하여 별도 피해 영향 조사를 시행, ◇원자력 건설 사업 시행시 지자체와 협약 체결로 공동체 경영→협약 체결 문제는 추후 논의하고 최대한 지역 주민 및 업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음, ◇방사성폐기물 유리화 사업이 방사성폐기물 처리 시설이므로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경주 처분장)에 준하는 보상 대책→방폐물처리시설 관련법에 의거 인·허가를 득하여 적법하게 추진을 하겠으나 관련법을 검토 후 별도 조치하겠음, ◇신울진원자력발전소 취·배수 관로의 안전성(해일 등)→월성에서 이미 시행중이며 터널방식으로서 해당 전문가들이 충분히 안정성을 확보 후 시행할 것임, ◇해외 주요 발전소 등에 대하여 선진지 견학 요구→원자력발전소의 장기 홍보 계획에 따라 필요시 실시, ◇건설 공사 시행시 식당, 매점 등 설치에 지역 주민 참여→건설 공사로 인한 식당, 매점 설치 계획 없음, ◇지역 주민과의 위화감 발생(삼척 시장 이용, 골프장 연습 등)→직원들 교육시 위화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울진군의회 원전특위,‘신한울원전 1,2호기 반영 사항 미이행 해소책 마련하고’...‘한수원 사장이 직접 답변하라’ 요구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무산과 관련하여 울진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는 7월 30일 임형욱 의장, 장유덕 부의장, 김창오·남은경 특위 위원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한수원 사장이 직접 답변할 것과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작성을 요구했다.
  
군의회 원전 특위는 성명서에서 “2008년 신한울원전 1,2호기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통해 반영된 교통 환경 저감 방안을 비롯해 환경오염 저감 방안 등이 7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이행 되고 있지만, 정작 신한울 1,2호기는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만큼, 약속 이행이 없는 3,4호기 공청회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자가 공람을 통해 제시한 신한울원전 3,4호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원전 건설에 따라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자연 환경과 해양 환경 등 생활환경 전반의 변화상에 대한 저감 방안을 수립하는 기반임에도, 일부 항목에서는 실제 데이터가 아닌 시뮬레이션 평가 결과만 제시하는 등으로 울진 군민의 생활권과 생존권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울진군의회 원전특위는 “신한울 3,4호기 추가 건설에 따른 교통 환경과 생활환경 오염 등에 대한 저감책 요구는 ‘대가성 지원’이 아닌 ‘사업자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책무’이고, 신한울 1,2호기 반영 사항 미이행에 대한 해소책과 3,4호기 건설과 관련하여 한수원은 사장이 직접 와서 주민들이 제시하는 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울진군의회 원전특위는 또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내용이 부실한 만큼, 지적된 내용을 보완하고 충분한 자료를 준비한 후에 다시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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