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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찾아가는 법정」 실시

  • 입력 2015.08.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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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높이 낮춘 ‘법정이’ 주민들 곁으로 다가왔다.

대구지법(법원장 조해현)은 재판부의 현지 상황 직접 파악, 충실한 재판, 당사자들의 사법 접근성 향상, 생업 보호 등의 차원에서 지난 해 시작된 ‘당사자를 찾아가는 재판’을 올해 확대실시하고 있다.

현장검증, 구술변론, 증인신문을 1회 기일에 현지(현장검증장소 또는 가까운 지원, 시군법원)에서 집중심리하고 현장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한 후 진행 정도에 따라 변론종결을 갖는다.

상황에 따라 현지에서 현장검증은 물론 이어지는 생생한 구술변론과 증인신문을 통하여 사실관계와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재판의 충실을 실질적으로 구현한다. 법원 방문의 번거로움을 줄여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 한 차원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울진등기소 관계자에 따르면 “법정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당사자 및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찾아가 재판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재판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법원이 직접 국민과 소통함으로써 투명하고 열린 재판을 통해 사법 신뢰도 증진하는 새로운 유형의 재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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