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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읍내 일방통행 구간 6곳 지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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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8.3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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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정차 금지 구역 2개소 추가 지정...교통흐름 개선 기대

주차 금지 확대 지정 구역

울진읍 시내 중심도로 교통 흐름이 개선된다.
울진군은 올 하반기 울진읍 시가지 교통 혼잡지역인 종로서적에서 군청 뒤편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도로 등 6개소를 일방통행 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울진침례교회 앞 도로 등 2개소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월변제방 우회도로 준공과 울진읍 중심도로에 공사 중인 전선지중화 사업 완공이후에는 주행 2차로, 정차 2차로로 도로 환경이 바뀌게 된다. 또 명성탕 앞 도로 이설과 월변지역을 잇는 명품다리 준공 이후에는 중심지 도로에 교통 상황은 눈에 띄게 달라질 전망이다.








일방통행 예정 구간

울진군 관계자는 “교통 단속용 무인 카메라 설치이후 시가지 주정차 차량이 줄어들었으며, 정체구간 도로에 일방통행 지정과,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도로가 늘 혼잡한 2개소에 단속카메라가 운영되면 교통 환경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주민들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남대천 고수부지 주차장에 470면, 울진등기소 앞 주차장100면, 금산나대지 주차장 110면 등을 조성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겠다.”며, “무엇보다 주민들의 협조가 최우선”이라고 당부했다.

울진읍 중심도로 일방통행 구간은 총 6개소로 울진초교→샤불라 피자, 종로서적→군청 뒷편주차장, 파크랜드→거구초밥, 에이스마트→울진시장, 만수무강→참사랑어린이집, 남선카오디오샵→정우퍼펙트빌 도로이다. 이들 도로는 모두 중심도로에서 안쪽 방향으로 일방통행 구간이다.




주차 금지 확대 지정 구역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구간은 국제할인마트에서 울진침례교회까지, 울진농협 월변지점에서 영덕세무소 울진지소까지 도로이다. 향후 안내표지판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시범 운영한 후 시행되며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월변시가지 교통 혼잡지역의 주민 및 관광객들의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해 성심한의원 앞에서 울진경찰서 앞까지 하역 정차 공간으로 40면을 조성해 지난 6월부터 시행중이다.

울진읍 주민 김모(58. 남)씨는 “일방통행 및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지정과 하역정차 공간 조성 등 시내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겠다고 시행한 사업이니 주민 스스로가 적극적인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하역정차 구간 지정 등으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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