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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규제 사업자 부담금, 투입 인력 기준으로 변경

  • 입력 2015.09.0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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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원자력발전소 호기 수, 2012년 30기→2018년 32기로 증가...KINS 인력 수요, 2012년 422명→2015년 483명으로 증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한수원 등의 원자력 관계 사업자로부터 받아온 원자력 규제 업무 비용이 ‘원전 호기당 단가 방식’에서 ‘규제 투입 인원에 기반을 둔 단가 방식’으로 변경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원안위)는 7월 9일 제4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원자력 관계 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원안위 산하의 원자력 규제 전문 기관인 KINS가 한수원 등 원자력 관계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비용 부담금’ 산정 방식이 현재의 원자력발전소 호기당 단가 방식에서 투입 인력에 기반을 둔 단가 방식으로 징수 체계가 바뀌게 됐다.
  
이는 현재의 원전 규제 비용 산정 방식이 원전 호기당 비용을 3~5년 주기로 산정하고 있어서 규제 수요 증가를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특히 원전 안전 규제 정책을 제때에 이행하기 위해서는 규제 투입 인력을 기준으로 하는 부담금 징수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 호기 수는 2012년 30기에서 오는 2018년까지 32기로 증가하고 있고, 공급자 검사 등의 신규 규제 업무를 위한 KINS의 인력 수요 또한 2012년 422명에서 2015년 483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KINS는 「원자력 안전법」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라 원자력 안전에 대한 규제 업무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원안위의 승인을 받아서 원자력 관계 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원안위는 비용 부담 승인 시에 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원안위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에 증가하고 있는 원자력 안전 규제 수요에 보다 발 빠르게 대응하고, 중대 사고와 원자력발전소 해체 등 최근 강화되고 있는 원자력 안전 규제 정책을 적기에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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