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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청 공무원대상 공직선거법 강의실시

  • 입력 2015.09.0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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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1일 울진군청 대회의실에서 울진군청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울진군선관위 권오신 사무과장이 공직선거법 강의를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오는 10월 28일의 울진군의회의원보궐선거와 내년 4월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강의내용은 공무원의 중립의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기부행위제한 금지 등 공무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아울러, 권오신 사무과장은 지역사회의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공무원의 선도적인 역활과 더불어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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