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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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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9.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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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분 재산세 2만6천여 건, 25억원 부과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건물, 주택 제1기분, 선박, 항공기) 53억원을 부과한데 이어 9월분 재산세(토지, 주택 제2기분) 25억원을 부과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9월 정기분 재산세의 경우 6월 1일 기준 토지 소유자와 연세액이 10만원을 초과된 주택에 대한 제2기분이 부과된다.
 
올해 7월과 9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8.7%, 주택가격 5%, 2015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상승으로 지난해 69억원보다 12.7%로 증가한 78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농협, 우체국 등 전국 금융기관과 은행 CD/ATM(현금 입출금기), 인터넷(위택스 · 지로)을 통한 가상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지방세입금을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지방세 납부앱인 ‘스마트 위택스’를 통하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9월 29일까지 ‘스마트위택스’로 재산세를 납부하거나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
 
울진군관계자는 “9월은 고유명절인 추석연휴가 있는 관계로 납기기간이 촉박할 수 있으니 납기후 납부로 3%의 가산금이 추가되지 않도록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현수막 · 전광판 · 리장출무회의 등을 통해 홍보하기로 했다.
/ 재무과 과표팀(☎ 054-789-6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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