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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어선 안전관리 선제적 대응 높이 평가

  • 입력 2015.09.1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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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형어선은 기관실이 협소하고 운항 시 별도의 기관 전담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 화재발생시 초동 감지가 되지 않아 대형 화재로 이어져 안전사고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어선 화재예방을 위해 사업비 2억5천만원을 투입 400여 척의 어선에 자동화재소화장치를 보급하여 어업인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2톤 이상의 모든 어선의 정기(중간)검사시 자동화재 소화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였으며, 이번 울진군의 예산지원은 중앙정부의 제도 시행에 앞선 선제적인 안전관리사업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낚시어선 전복사고(돌고래호)의 사례를 반영하여 관내 낚시어선 30척에 구명조끼 상시착용, 보험가입, 어선검사 생활화 등에 대해 적극 지도 점검했다”며“점차적으로 모든 어선에 대하여도 수시로 안전점검 및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과 해양관리팀(☎ 054-789-6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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