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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일 실시 울진군의회의원보궐선거(다선거구) 관련 선거법 연재(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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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9.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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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진군의회의원보궐선거의 선거일과 당선자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 선거일은 10월 28이(수)이며, 임기는 보궐선거 당선인 결정시부터 전임자의 잔임 기간입니다.

2. 이번 보궐선거 지역은 어떻게 되나요?
   ‣ 평해읍, 근남면, 매화면, 기성면, 온정면, 후포면 총 6개 읍·면입니다.

3. 후보자 등록 신청기간은 언제 인가요?
   ‣ 후보자 등록기간은 10월 8일(목)부터 10월 9일(금)까지 이틀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4.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선거운동기간은 10월 15일(목)부터 선거일 전일인 10월 27일(화)까지 13일간입니다.

5. 선거운동이란?
   -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단, 호별방문을 통한 투표 참여 권유 등 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행위는 금지
    ‣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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