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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일 실시 울진군의회의원보궐선거(다선거구) 관련 선거법 연재(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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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9.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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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후보자 제도란 무엇인가요?
   ‣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줌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 중에 다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요 ?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별개이므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3. 예비후보자도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4. 그밖에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 예비후보자는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고,
   ‣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구민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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