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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2.5% 세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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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9.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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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930일까지 상반기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자동차 납세자를 대상으로 9월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1, 3, 6, 9월에 자동차 소재지 관할 군청 또는 읍·면에 전화 혹은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www.wetax.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1월에 신청할 경우 연세액(1~12), 3월은 9개월분(412), 6월은 6개월분(712), 9월은 3개월분(1012)10%가 각각 공제된다.

9월 연납의 경우 상반기 연납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7, 8월에 이전 혹은 신규등록한 차량 소유자가 연납 자동차세액의 2.5%를 절세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인터넷(www.wetax.go.kr)을 통한 연납신청은 별도의 고지서 발부없이 신청과 동시에 납부가 가능하며 올해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들의 경우 내년에 별도 신청없이도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므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9월 연납과는 별도로 자동차세를 분납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6월과 12월 연2회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연 4(3, 6, 9, 12)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재무과(789-65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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