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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28.(수) 실시 울진군의회의원보궐선거(다선거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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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0.0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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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벽보에 게재할 수 있는 내용은?
   ‣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경력, 학력, 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학력을 게재할 때에는 정규 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만을 게재하여야 합니다.

2. 선거벽보에 후보자가 어린이나 유명인 등 다른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할 수 있나요?
   ‣ 후보자 외의 다른 인물사진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3. 이번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작성하는 선거공보의 규격은?
   ‣ 후보자는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로 작성하야야 합니다. 선거공보 분량은 8면 이내입니다.

4. 선거공보에는 어떤 내용을 게재하나요?
   ‣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거나 경력·학력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공보의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후보자의 재산 상황, 병역 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 등 납부·체납 사항, 전과 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 사항)를 반드시 게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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