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견 진술자, ‘원전 안전성, 각종 피해 보상 문제 등’ 다양한 의견 개진...‘결정적 한방 없었다’ 평가
공술인, “주민 요구 사항 적기 추진 위한 TF팀 구성하자”...한수원, “지자체와 협의 통해 추진하겠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보고서 공청회가 8월 27일 한울원자력본부 홍보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앞서 신한울 1,2호기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당시의 협의 사항 미이행과 3,4호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부실 등을 이유로 공술인들과 주민들이 반발하며 1차 공청회가 무산된 지 한 달 만에 다시 열린 2차 공청회이다.
곡절 끝에 2차에 걸친 공청회가 끝나며 자동으로 공청회와 관련한 법적 의무사항이 완료된 만큼, 향후 한수원은 정부에 전원개발사업 실시 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등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이 또 하나의 변곡점을 지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일반 주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논리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지역 인사들 11명이 의견 진술자로 나서 끊임없이 질문 공세를 펼쳤지만, 거대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수원 인사들의 수성을 뒤흔들만한 결정적 한방은 없었다는 후문이다.

신한울원전 1,2호기 건설 공사 현장
김숭평 조선대학교 교수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는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의견 진술자들이 원전의 안전성, 교통량 증가에 따른 불편, 어업 피해 영향, 북면 고목2리 주민들과 내평들 부지 편입에 따른 주민 생계 대책과 신화리 마을 부지 수용, 송전선로 피해에 따른 지중화, 죽변비상활주로 폐쇄,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에 한수원 관계자들은 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조기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최종 평가서를 작성할 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8조2천여억 원의 거대 예산이 투입되는 신한울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사업은 연인원 800여만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약 7년간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수원은 오는 2016년 정부가 전원개발사업 실시 계획을 승인하면 추가 부지 확보,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건설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신한울 3호기는 2022년 12월, 신한울 4호기는 2023년 12월에 각각 준공될 계획이다.
한편, 공술인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개진된 다양한 의견들과 지난 2008년 신한울 1,2호기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당시에 제시됐던 11개 주민 요구 사항에 대한 구체적 이행 계획을 담은 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한수원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주민 요구 사항들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한수원측은 “여기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주민 요구 사항을 정부에 제출하고 협의하면서, 실시 계획 승인 과정에서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시간 이어진 공청회는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참석자가 자리를 뜬 채 진행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동안 이어진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2차 공청회에서 공술인들은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이 가운데 공술인들이 제시한 의견과 한수원 관계자들의 답변을 짤막하게 간추렸다.
◇한울원자력본부 정문 주변에 펜스를 설치한 이유→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울타리 설치를 지속적으로 권고함에 따라 설치한 것임,
◇신한울 1,2호기 건설 관련, 7개 요구 사항 이행 촉구→7개 요구 사항은 신한울 1,2호기 교통영향평가시에 제기된 내용으로 총 7건 중 3건은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시행이 불필요한 사업으로 확정됐고, 수용한 4건 중 2건은 시행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2건은 시행을 위해 현재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부구천 건천화와 부구천 종합개발사업 확대 요구 및 부구천 종합개발사업에 생태 하천 조성 계획 포함→부구천 종합개발사업은 2014년 11월 한울원자력본부와 울진군청 간의 상호 협약에 따라 현재 울진군에서 추진하고 있음,
앞서 신한울 1,2호기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당시의 협의 사항 미이행과 3,4호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부실 등을 이유로 공술인들과 주민들이 반발하며 1차 공청회가 무산된 지 한 달 만에 다시 열린 2차 공청회이다.
곡절 끝에 2차에 걸친 공청회가 끝나며 자동으로 공청회와 관련한 법적 의무사항이 완료된 만큼, 향후 한수원은 정부에 전원개발사업 실시 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등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이 또 하나의 변곡점을 지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일반 주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논리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지역 인사들 11명이 의견 진술자로 나서 끊임없이 질문 공세를 펼쳤지만, 거대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수원 인사들의 수성을 뒤흔들만한 결정적 한방은 없었다는 후문이다.

신한울원전 1,2호기 건설 공사 현장
김숭평 조선대학교 교수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는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의견 진술자들이 원전의 안전성, 교통량 증가에 따른 불편, 어업 피해 영향, 북면 고목2리 주민들과 내평들 부지 편입에 따른 주민 생계 대책과 신화리 마을 부지 수용, 송전선로 피해에 따른 지중화, 죽변비상활주로 폐쇄,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에 한수원 관계자들은 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조기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최종 평가서를 작성할 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8조2천여억 원의 거대 예산이 투입되는 신한울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사업은 연인원 800여만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약 7년간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수원은 오는 2016년 정부가 전원개발사업 실시 계획을 승인하면 추가 부지 확보,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건설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신한울 3호기는 2022년 12월, 신한울 4호기는 2023년 12월에 각각 준공될 계획이다.
한편, 공술인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개진된 다양한 의견들과 지난 2008년 신한울 1,2호기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당시에 제시됐던 11개 주민 요구 사항에 대한 구체적 이행 계획을 담은 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한수원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주민 요구 사항들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한수원측은 “여기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주민 요구 사항을 정부에 제출하고 협의하면서, 실시 계획 승인 과정에서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시간 이어진 공청회는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참석자가 자리를 뜬 채 진행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동안 이어진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2차 공청회에서 공술인들은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이 가운데 공술인들이 제시한 의견과 한수원 관계자들의 답변을 짤막하게 간추렸다.
◇한울원자력본부 정문 주변에 펜스를 설치한 이유→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울타리 설치를 지속적으로 권고함에 따라 설치한 것임,
◇신한울 1,2호기 건설 관련, 7개 요구 사항 이행 촉구→7개 요구 사항은 신한울 1,2호기 교통영향평가시에 제기된 내용으로 총 7건 중 3건은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시행이 불필요한 사업으로 확정됐고, 수용한 4건 중 2건은 시행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2건은 시행을 위해 현재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부구천 건천화와 부구천 종합개발사업 확대 요구 및 부구천 종합개발사업에 생태 하천 조성 계획 포함→부구천 종합개발사업은 2014년 11월 한울원자력본부와 울진군청 간의 상호 협약에 따라 현재 울진군에서 추진하고 있음,
◇공업용수 관로가 통과하는 지역의 사유지에 대한 보상→해당 지역의 상세 지적 현황과 법률 해석 결과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 평가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한 보상을 시행할 계획임,
◇북면 주인3리 주변 도로 직선화 요구→주민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신한울원전 사택 주변에 완충 지역 공원화 조성→향후 건설 과정에서 환경 친화적 녹지 공간을 확보하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
◇공사용 내부 도로는 영구 도로로 설치 필요→신화리 우회도로는 2014년 11월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조정으로 한수원, 신화리 주민 등 5개 기관이 신화리 우회 공사용 도로 개설을 합의했고,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신한울 3,4호기 공사 시에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공사용 차량 등을 우회하도록 한 것임,
◇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입법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음,
◇이주 관련 편입 부지 주민과의 사전 협의 실시→신한울 3,4호기 편입 부지에 대한 주민 이주 관련 사항은 협의를 시작했고, 사업 승인 이후에 본격적으로 지역 주민과 충분하게 협의하겠음,
◇해일 등 자연 재해에 따른 방파제 설치 검토→원자력발전소 부지고 결정시 지진 해일 등 자연 재해에 따른 안전성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사업 계획이 수립되었음,
◇원자력발전소 부품 비리 관련 안전성 우려→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합동으로 모든 가동 원전에 대해 최근 10년간의 구매 이력 전수 조사를 시행했고,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대부분 완료했음. 그리고 구매 제도 개선, 품질 검사제도 개선 등을 통해 유사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발전소에 보관중인 핵폐기물은 경주 방폐장으로 조속한 이전→대형 폐기물 처리 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제염 후 최종적으로 경주로 이관한 계획임,
◇기업 창업과 농공단지 조성→기능 인력 양성,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울진군 및 지역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원 사업 개발에 적극 노력하겠음,
◇송전선로 지역 지원 요구→송전선로 관리 주체는 한국전력공사이며, 한국전력공사와 업무 협의시 지역 주민의 의견이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음,
◇현재 건설 중인 철도에 대한 원전 안전성 문제→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전 8km 이내 철도 건설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협의 대상으로 이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물리적으로 충분히 이격되어 있으므로 안전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기업 창업과 농공단지 조성→기능 인력 양성,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울진군 및 지역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원 사업 개발에 적극 노력하겠음,
◇송전선로 지역 지원 요구→송전선로 관리 주체는 한국전력공사이며, 한국전력공사와 업무 협의시 지역 주민의 의견이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음,
◇현재 건설 중인 철도에 대한 원전 안전성 문제→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전 8km 이내 철도 건설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협의 대상으로 이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물리적으로 충분히 이격되어 있으므로 안전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교통량 분산을 위한 차선 확장, 우회 도로 개설 등 필요→신한울원전 내부 도로는 건설 중 공사용 도로로 활용할 예정이며, 도로 신설 등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종합하여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적안을 도출하여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내평들 편입에 따른 지역 주민 생계 대책 고려→내평들 부지 편입은 원전 사업을 위해 불가피함.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생계 대책에 대해서는 지역 지원 사업에 반영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음,
◇송전선로에 따른 재산권 제한,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관련법 개정→신한울원전 3,4호기 송전선로에 따른 재산권 제한,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관련법 개정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할 사항임,
◇이주와 보상 관련 사항을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포함 요구→이주와 보상 관련 사항은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적정한 보상과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어업권 현황에 허가 어업인 어선 어업 현황 수록 요망→어업 선박수 등 현황을 조사하여 표로 수록하겠음,
◇공사 중 부유사와 온배수에 의한 어업 피해 영향 검토→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공사 시에는 부유 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오탁 방지막 설치 등 저감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임. 신한울 3,4호기 건설 공사와 온배수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 계획에 따라 어민과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음,
◇관련 법규에 따른 어업권자 선 보상 요구→어민들의 요구에 의해 예측 조사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신한울 3,4호기 실시 계획 승인 고시 이후 협의를 거쳐 예측 조사를 실시한 다음 보상을 진행할 계획임,
◇건설 공사로 인한 어업 인부와 인력난으로 인한 피해→신한울 3,4호기 건설 공사와 관련하여 가급적이면 어업 인부의 현장 고용은 최소화하겠으며, 더불어 지역 상생 차원에서 향후 이러한 사항은 서로 협의하여 다른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음,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신울진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전원개발사업 예정 구역 지정(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49호)’시 사전환경성 검토를 이행하였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공청회 진술 의견 반영→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반영하겠음,
◇원전 방사선사고 시 방재 안전 대책과 도로망 확보 필요→원전 방사선사고 시 방재 안전 대책 등은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에서 검토되는 사항으로 별도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원전 주변의 SOC에 대해서는 최적의 도로망을 도출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겠음,
◇환경영향평가서의 진정성 확보 여부→환경영향평가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업 규모, 유사 사례, 평가 기법 등을 과학적, 기술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겠음,
◇공청회 진술 의견 사업 계획 반영 여부→공청회 진술 의견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업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한울원자력본부 근무 인력에 따른 교통량 문제, 주차장 문제 심각→신한울원전 1,2호기 건설 종료 후 구내 도로를 정비할 예정이며, 승용차 같이 타기, 차량 요일제 운영 등을 적극 실천하여 본부 직원의 교통량을 최소화하고 주민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음,
◇근무 인력의 차량 등록과 주소 이전→근무 인력의 사택 이주 시 주소지 이전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개인 사정 등에 의해 이전을 못하는 인력에 대해서도 최대한 설득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음,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지구 인근 비상활주로 폐쇄→군사시설보호법, 항공법, 원자력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 검토 결과 원전 안전에 우려가 없음을 확인하였음,
◇원자력발전소 임시 저장고내에 보관중인 방사성 폐기물 처리 대책→대형 폐기물 처리 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제염 후에 최종적으로 경주로 이관할 계획임,
◇신한울원전 1,2호기 어업 피해 조사 결과 최종 설명회 재개최해야→2011년 11월 23일 어민 대표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측 조사를 시행했으며, 착수 설명회, 중간 설명회를 거쳐 2015년 5월에 최종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설명회 재개최 계획은 없음,
◇한국가스공사의 어선 어업 보상 사례에 따른 어선 어업 보상 요구→한국가스공사의 어선 어업 보상 사례는 선박 운송 항로 지정 관련 조업 축소에 따른 보상으로, 원자력발전소 해당 해역과는 차이가 있음,
◇핵폐기물 운반 항로 피해 보상비용이 타 지역과 다름→방사성 폐기물 운반선과 항로의 주체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임,
◇어선 어업에 대한 피해 보상에 관한 내용→신한울원전 1,2호기와 3,4호기 건설에 따른 어선 어업에 대해서는 울진선주연합회와 협의 중에 있음,
◇북면 신화리 이주 전 우회도로 개설과 도로 확장 필요→신화리 우회도로는 2014년 11월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조정으로 한수원, 신화리 주민 등 5개 기관이 신화리 우회 공사용 도로로 개설을 합의했으며,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신한울원전 3,4호기 공사 시 우회도로를 개설할 계획임,
◇기존 송전선로 소음 피해에 따른 지중화 요구→기존 송전선로 소음 피해와 관련하여 신화리 합의 사항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서 서울대학교 기초전력연구원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송전선로 관리 주체인 한국전력공사에 지역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북면 신화리 수용 요구→신화 1리는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 3,4호기 용지로 편입, 활용이 어려움,
◇이주민에 대한 사전 협의 부재→신한울원전 3,4호기 편입 부지에 대한 주민 이주 관련 사항은 협의를 시작하였으며, 사업 승인 이후 본격적으로 지역 주민과 충분히 협의하겠음,
◇부지 편입에 따른 이주 시 생계 대책→법적 절차에 따라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향후 지자체, 이주민, 한수원 등이 참여하는 이주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하겠음,
◇신한울원전 1,2호기 비산 먼지에 대한 피해 보상 요구→신한울 1,2호기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 직접적인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송전선로, 철탑 관련 사업 주체와 전자파 영향 우려→송전선로와 철탑의 관리 주체는 한국전력공사이며, 한국전력공사와 업무 협의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이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음.

한수원이 제공한 공청회 주민 수송용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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