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총 426만8천㎡, 지정 해역 422만7천㎡·지정 육역 4만1천㎡...연안정비사업 우선 시행
국가·지자체, 침식 방지 위한 토지 매수 가능...토지 소유자, 국가 등 상대로 토지·권리 매수 청구 가능해져

연안침식관리구역 행위 제한 구분
죽변면 봉평리 해변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기후 변화와 연안 개발 등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연안 침식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8월 13일 해양수산부가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최종 지정한 해변은 울진군 봉평해변, 강원 삼척 맹방해변, 전남 신안 대광해변 3개소이다.
이번에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9월중으로 침식관리구역 내의 보전·이용과 개발 실태, 연안 침식 원인과 피해 조사를 포함한 침식 방지와 복구 등에 필요한 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봉평해변의 연안침식관리구역 면적은 총 426만8천㎡(약 129만1천70평)로, 지정 해역이 422만7천㎡(약 127만8천667평)이며 지정 육역이 4만1천㎡(약 1만2천402평)이다.
그리고 지정 해역 중 핵심관리구역은 81만4천㎡(약 24만6천235평), 완충관리구역은 341만3천㎡(약 103만2천432평)이며, 육역은 완충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연안침식관리구역(죽변면 봉평해변)
봉평해변은 침식 취약도가 심각하고,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한 침식 모니터링 결과 C·D등급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연안 정비 사업 이후에도 침식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봉평해변의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범위와 관련하여, 해역의 경우 50년 설계파(設計波, 항만·해안 구조물 설계에 적용하는 기준 파랑)인 9.65m의 이동한계수심까지는 핵심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동한계수심부터 등수심 30m까지(북측 죽변항 어항 구역 제외)는 완충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육역의 경우 30년 후에 해안선이 약 17~130m까지 후퇴하는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접한 배후 도로까지만 완충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배후 도로는 심각한 침식 피해가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핵심관리구역에서 제외됐다.
연안침식관리구역 제도는 연안 침식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방적 관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4년 8월에 처음으로 시행됐다.
이번에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3곳에서는 앞으로 연안 침식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 행위가 상당 부분 제한된다.
핵심관리구역에서는 건축물, 공작물의 신·증축,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 바다모래·규사·토석 채취 행위, 입목·대나무의 벌채 또는 훼손, 사구식생의 훼손 또는 변형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리고 완충관리구역에서는 특정한 행위가 핵심관리구역의 침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 개발 행위가 제한된다.
특히 국가나 지자체는 연안침식관리구역 내의 침식 방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토지 등의 권리를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고, 토지 등의 소유자는 국가 등을 상대로 토지나 권리의 매수 청구가 가능하다.
또 무엇보다 연안침식관리구역에 대해서는 침식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안전 확보를 위한 연안 정비 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은 건축물 설치 규제를 포함한 침식 유발 행위를 제한하고, 재해 위험성이 높은 토지를 국가나 지자체가 매수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공간 관리 차원의 강력한 침식 관리가 가능한 정책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안침식관리구역 행위 제한 구분
죽변면 봉평리 해변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기후 변화와 연안 개발 등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연안 침식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8월 13일 해양수산부가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최종 지정한 해변은 울진군 봉평해변, 강원 삼척 맹방해변, 전남 신안 대광해변 3개소이다.
이번에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9월중으로 침식관리구역 내의 보전·이용과 개발 실태, 연안 침식 원인과 피해 조사를 포함한 침식 방지와 복구 등에 필요한 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봉평해변의 연안침식관리구역 면적은 총 426만8천㎡(약 129만1천70평)로, 지정 해역이 422만7천㎡(약 127만8천667평)이며 지정 육역이 4만1천㎡(약 1만2천402평)이다.
그리고 지정 해역 중 핵심관리구역은 81만4천㎡(약 24만6천235평), 완충관리구역은 341만3천㎡(약 103만2천432평)이며, 육역은 완충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연안침식관리구역(죽변면 봉평해변)
봉평해변은 침식 취약도가 심각하고,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한 침식 모니터링 결과 C·D등급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연안 정비 사업 이후에도 침식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봉평해변의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범위와 관련하여, 해역의 경우 50년 설계파(設計波, 항만·해안 구조물 설계에 적용하는 기준 파랑)인 9.65m의 이동한계수심까지는 핵심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동한계수심부터 등수심 30m까지(북측 죽변항 어항 구역 제외)는 완충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육역의 경우 30년 후에 해안선이 약 17~130m까지 후퇴하는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접한 배후 도로까지만 완충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배후 도로는 심각한 침식 피해가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핵심관리구역에서 제외됐다.
연안침식관리구역 제도는 연안 침식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방적 관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4년 8월에 처음으로 시행됐다.
이번에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3곳에서는 앞으로 연안 침식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 행위가 상당 부분 제한된다.
핵심관리구역에서는 건축물, 공작물의 신·증축,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 바다모래·규사·토석 채취 행위, 입목·대나무의 벌채 또는 훼손, 사구식생의 훼손 또는 변형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리고 완충관리구역에서는 특정한 행위가 핵심관리구역의 침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 개발 행위가 제한된다.
특히 국가나 지자체는 연안침식관리구역 내의 침식 방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토지 등의 권리를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고, 토지 등의 소유자는 국가 등을 상대로 토지나 권리의 매수 청구가 가능하다.
또 무엇보다 연안침식관리구역에 대해서는 침식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안전 확보를 위한 연안 정비 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은 건축물 설치 규제를 포함한 침식 유발 행위를 제한하고, 재해 위험성이 높은 토지를 국가나 지자체가 매수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공간 관리 차원의 강력한 침식 관리가 가능한 정책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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