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해 조건 위반에 장기간 휴항·휴업 반복...포항지방해양수산청, 사업 계획 변경 인가 업무·면허 기준 유지 여부 관리·감독 소홀
재취항 시점 근접한 겨울철 기상 악화 등 이유로 또 다시 휴항 예상돼...특별한 대책 없는 한 승객 불편 여전할 듯

울진~울릉 여객선 취항 기념식
후포~울릉~독도 노선을 운항하는 씨플라워 2호가 안전·무선 설비의 설치 의무를 면제받는 대신 20해리(37.04km) 이내에서만 운항하는 조건으로 선박 검사를 통과하고도 130여해리(240.76km)에 달하는 노선을 탈법 운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 여객선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장기간 휴항이나 휴업을 반복하면서 면허만 보유한 채 운항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의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기관 운영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결국 운항 노선의 면허를 보유한 운송 사업자의 편법 운영 및 인·허가권을 가진 기관의 허술한 관리·감독은 여객선 운항 중단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은 물론, 신규 사업자의 진입까지 가로막을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앞으로 내항 정기여객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선박의 대체, 휴항 등 사업 계획 변경 인가 업무와 내항 정기여객 운송사업자의 면허 기준 유지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감사원은 지난 3월 28일부터 8월 19일까지 휴업중인 씨플라워 2호에 대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여객선 운송 사업자가 8월 19일까지 선박 운항을 하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2012년 4월 후포~울릉~독도 노선의 면허 선박인 A호를 경매로 인수한 J선사에 해상 여객 운송 면허를 발급했고, 2013년 3월 13일 J선사가 공기 부양 선박인 A호의 안전 운항이 어렵다는 이유로 B호를 임대한 후 면허 선박을 대체하는 사업 계획 변경을 신청하자 이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 계획 변경 인가 심사 과정에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J선사에서 제출한 선박검사증서의 항해와 관련한 조건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이 사업을 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2014년 6월에 J선사는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항해와 관련한 조건을 위반해서 선박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포항해양경찰서로부터 운항 정지 등의 사업 개선 명령을 받게 된다.
이에 J선사가 2014년 12월에 임대했던 B호를 애초 소유주에게 반납해 더 이상 여객선을 보유하지 않게 되면서 총 톤수 합계 100톤 이상인 여객선 보유 면허 기준을 상실했는데도,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J선사가 2015년 3월에 대체 선박을 확보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신청한 휴업(2015년 3월 29일~8월 19일)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씨플라워 2호는 지난 7월 해외 매각됐다
▲더욱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후포~울릉~독도 노선을 운항하는 여객선이 장기간 휴항과 휴업을 반복하면서 운항하지 않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관련법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여객선 등이 이용자의 해상 교통 이용에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송 사업자의 휴업을 허가할 수 있지만, 연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런 사항을 위반할 경우 면허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휴항의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심사에 따라 인가 여부, 인가 기간 등을 결정할 수 있지만, 휴항도 이용 승객 불편 측면에서 휴업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운송 사업자가 장기간의 휴항을 신청할 경우 그 이유를 제대로 심사하여 인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운송 사업자가 선박 수리나 점검을 받지도 않으면서 선박 점검 등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를 내세워 연속으로 장기 휴항을 신청한 사업 계획 변경을 그대로 인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2010년 12월에 후포~울릉~독도 간 노선을 운항하기 시작한 C호의 경우 2011년 8월 30일부터 2013년 3월 19일까지 총 5차례의 휴항과 4차례의 휴업을 허가받으면서 연속 19개월 동안 면허만 보유한 채 선박을 운항하지 않았다.
▲9월 16일 현재,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휴업 기간이 종료되는 8월 19일까지 J선사가 여객선을 운항하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는 감사원 요구와 관련해, 휴업 기간 종료일인 8월 19일까지 여객선 운항을 하지 않은 운송 사업자에게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J선사는 후포~울릉~독도 노선에 투입했던 씨플라워 2호를 지난 7월에 필리핀에 매각했고, 9월 중순에 씨플라워 2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원이 약한 ‘핑크돌핀호’를 매입하여 후포~울릉~독도 노선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진다.
핑크돌핀호는 항로 시운전과 시범 운영 등을 거쳐 오는 10월 말경에 재취항하여 정식으로 운항될 예정이다.
하지만 늘 그래왔듯이 핑크돌핀호 또한 재취항 시점 이후의 겨울철 기상 악화, 선박 검사와 정비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또 다시 장기간 휴항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어, 특단의 고강도 대책이 없는 한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과 피로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울진군은 핑크돌핀호 재취항과 관련한 운송 사업자의 후포여객선 터미널 영업소 사용 기간을 오는 12월말까지로 제한하여 승낙했다고 밝혔다.

울진~울릉 여객선 취항 기념식
후포~울릉~독도 노선을 운항하는 씨플라워 2호가 안전·무선 설비의 설치 의무를 면제받는 대신 20해리(37.04km) 이내에서만 운항하는 조건으로 선박 검사를 통과하고도 130여해리(240.76km)에 달하는 노선을 탈법 운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 여객선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장기간 휴항이나 휴업을 반복하면서 면허만 보유한 채 운항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의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기관 운영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결국 운항 노선의 면허를 보유한 운송 사업자의 편법 운영 및 인·허가권을 가진 기관의 허술한 관리·감독은 여객선 운항 중단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은 물론, 신규 사업자의 진입까지 가로막을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앞으로 내항 정기여객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선박의 대체, 휴항 등 사업 계획 변경 인가 업무와 내항 정기여객 운송사업자의 면허 기준 유지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감사원은 지난 3월 28일부터 8월 19일까지 휴업중인 씨플라워 2호에 대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여객선 운송 사업자가 8월 19일까지 선박 운항을 하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2012년 4월 후포~울릉~독도 노선의 면허 선박인 A호를 경매로 인수한 J선사에 해상 여객 운송 면허를 발급했고, 2013년 3월 13일 J선사가 공기 부양 선박인 A호의 안전 운항이 어렵다는 이유로 B호를 임대한 후 면허 선박을 대체하는 사업 계획 변경을 신청하자 이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 계획 변경 인가 심사 과정에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J선사에서 제출한 선박검사증서의 항해와 관련한 조건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이 사업을 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2014년 6월에 J선사는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항해와 관련한 조건을 위반해서 선박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포항해양경찰서로부터 운항 정지 등의 사업 개선 명령을 받게 된다.
이에 J선사가 2014년 12월에 임대했던 B호를 애초 소유주에게 반납해 더 이상 여객선을 보유하지 않게 되면서 총 톤수 합계 100톤 이상인 여객선 보유 면허 기준을 상실했는데도,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J선사가 2015년 3월에 대체 선박을 확보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신청한 휴업(2015년 3월 29일~8월 19일)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씨플라워 2호는 지난 7월 해외 매각됐다
▲더욱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후포~울릉~독도 노선을 운항하는 여객선이 장기간 휴항과 휴업을 반복하면서 운항하지 않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관련법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여객선 등이 이용자의 해상 교통 이용에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송 사업자의 휴업을 허가할 수 있지만, 연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런 사항을 위반할 경우 면허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휴항의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심사에 따라 인가 여부, 인가 기간 등을 결정할 수 있지만, 휴항도 이용 승객 불편 측면에서 휴업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운송 사업자가 장기간의 휴항을 신청할 경우 그 이유를 제대로 심사하여 인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운송 사업자가 선박 수리나 점검을 받지도 않으면서 선박 점검 등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를 내세워 연속으로 장기 휴항을 신청한 사업 계획 변경을 그대로 인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2010년 12월에 후포~울릉~독도 간 노선을 운항하기 시작한 C호의 경우 2011년 8월 30일부터 2013년 3월 19일까지 총 5차례의 휴항과 4차례의 휴업을 허가받으면서 연속 19개월 동안 면허만 보유한 채 선박을 운항하지 않았다.
▲9월 16일 현재,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휴업 기간이 종료되는 8월 19일까지 J선사가 여객선을 운항하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는 감사원 요구와 관련해, 휴업 기간 종료일인 8월 19일까지 여객선 운항을 하지 않은 운송 사업자에게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J선사는 후포~울릉~독도 노선에 투입했던 씨플라워 2호를 지난 7월에 필리핀에 매각했고, 9월 중순에 씨플라워 2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원이 약한 ‘핑크돌핀호’를 매입하여 후포~울릉~독도 노선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진다.
핑크돌핀호는 항로 시운전과 시범 운영 등을 거쳐 오는 10월 말경에 재취항하여 정식으로 운항될 예정이다.
하지만 늘 그래왔듯이 핑크돌핀호 또한 재취항 시점 이후의 겨울철 기상 악화, 선박 검사와 정비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또 다시 장기간 휴항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어, 특단의 고강도 대책이 없는 한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과 피로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울진군은 핑크돌핀호 재취항과 관련한 운송 사업자의 후포여객선 터미널 영업소 사용 기간을 오는 12월말까지로 제한하여 승낙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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