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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제208회 임시회’ 개회..30개 조례 제·개정·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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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1.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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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의장 임형욱)는 10월 14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 ‘제208회 임시회’를 개회한 가운데, 10월 16일 제2차 본회의와 10월 27일 제8차 본회의를 통해 30개 조례안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했다.  
각각 조례 제정 7건, 조례 개정 21건, 조례 폐지 2건이다.

이번 임시회는 7대 군의회 전반기 의장단 보궐선거를 위해 지난 7월 24일 열린 ‘제207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이후 거의 3개월 만에 개회한 임시회로써, 심의 의결한 제·개정 또는 폐지 조례의 건수 또한 그에 비례했다.     


  
▲「울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의 적정 수수료 부과로 폐기물 감량 정책 실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실시하는데 따른 것이다.
  
개정 조례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요령과 수거 방법, 처리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요령 및 수거 방법과 관련하여, 단독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 및 음식점은 가정용 및 업소용 전용 수거 용기에 납부필증인 ‘칩’을 부착하여 대문 앞이나 건물 앞에 배출하도록 하는 문전 수거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관리 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은 무선주파수 인식(RFID) 기반 종량기에 배출하는 거점 형태의 수거 방법을 채택했다.
  
또 수거 용기는 가정용은 3ℓ와 5ℓ 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업소용은 20ℓ·60ℓ 및 120ℓ 수거 용기에 담아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부피 단위로 1ℓ에 27원을 기준으로 하고, 실제로 가정에서 배출할 때 3ℓ 수거 용기에 담아 배출하게 되며, 이 때 80원의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 필증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량기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무게 단위로 배출하며, 처리 수수료는 1㎏에 35원으로 기준을 정했다.
  
그리고 납부필증(칩, 스티커) 제작 시에는 용량별로 색상과 크기를 다르게 하는 등 납부필증의 제작 기준을 규정했다.
  
또 개정 조례는 제2조 다량 배출 사업장,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 제10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제15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제16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의 준수 사항, 제17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등, 제19조 과태료의 부과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고 관련 조항을 바꾸었다.

▲「울진군 금강송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은 군의회에 조례를 상정하면서 “유전적으로 우수한 고유의 산림 자원인 울진금강송의 보존과 쾌적한 산림 환경 조성으로 금강송을 널리 홍보하고, 세계유산등록에 따른 사전 준비와 금강송 브랜드를 활용한 품질을 인증하고 고유의 브랜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금강송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 조례에서는 「지방 재정법」 개정에 따라 금강송 보전과 육성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조례의 적용 범위는 울진군 소유의 군유림과 사유림이며, 금강송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와 심의를 위하여 보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금강송을 이용한 상품 개발, 숲길 개발과 운영, 세계유산과 생물권 보전 등재, 각종 행사와 축제, 산림 교육 사업과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리고 금강송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금강송 브랜드 사용 신청과 사용권 부여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울진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 조례는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사의 설계 없이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울진군은 조례 개정을 위해 20일간의 입법 예고를 거쳤지만, 의견 제출 건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울진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개정 조례에서는 맞춤법의 바른 표기를 위하여 두음법칙을 무시한 명칭인 ‘리장’을 ‘이장’으로 변경하고, 읍·면 단위 이장을 복지 도우미로 위촉하여 저소득층 틈새 계층과 위기 가정 발굴 등 복지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울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현행 조례는 제5조에서 전통 시장의 사용료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 조례에서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복구 완료 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정 조례 제6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 납부할 때만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민 부담을 완화했다.
  
제7조에서는 전통 시장의 사용 허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했다.
  
또 현행 조례 제11조 1항에서는 전통 시장 사용자에 대한 화재보험을 가입하여 그 증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 조례에서는 울진군수가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사용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조례 제13조는 ‘군수의 승인 없이 10일 이상 휴업 금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규제 완화와 함께 주민 불편을 해소했다.
  
제18조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설 현대화 사업을 비롯해 공익상 필요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도록 개선하여 주민 부담을 완화했다.
  
제20조는 공설시장 관리 운영과 위탁 규정을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상인회와 시장 관리자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공공법인, 단체에 운영 및 위탁 관리하도록 구체화했다.

▲「울진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서식 일괄 개정 조례안」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함에 따라,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울진군 조례의 행정 서식을 일괄 개정하여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개정됐다.
  
이 조례 개정으로 「울진군 행정 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3개 조례의 34개 서식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란이 ‘생년월일’로 바뀌게 된다.
  
▲「울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 조례는 정부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정비’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 광고물 등 설치 허가 수수료 징수 근거를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제토록 규정한 것을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울진군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운영에 부합하도록 했다.
  
또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공연장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료 징수 관련 근거 법령인 「공연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를 정비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했다.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 조례 또한 정부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정비’ 정책에 부응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조례는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12조 제1항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군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로 규정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관광 진흥법」에 따른 관광 사업자의 대부료 감면 조항 신설과 제34조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액 대상을 전년도 대비 10% 초과 상승분에서 5% 초과 상승분으로 조정하여 대부자의 부담을 경감했다.
  
그리고 제32조 제2항 및 제63조의 2 대부료 분할 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이자율을 연 3%로 규정했다.
  
▲「울진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개정 조례는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상위 법령인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확실한 재정 능력 요구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공단 입주 자격을 완화했다.
  
또한 현행 조례 제22조, 제23조에서는 상위 법령에서 입주 기업의 산업 용지 처분 방법과 조건을 정하여 임의 처분을 제한하고 있고, 분양받은 산업 용지가 용도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할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양도와 대여 금지, 환매권의 유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했다.
  
조례 제25조 제1항에는 공단 내 공동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따른 부담금 납부 대상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제외함으로써 입주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울진군 유통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개정 조례는 제10조, 제11조에서 전통 상업 보존 구역을 전통 시장·전통 상점가로부터 1km 이내 지역에 대해 지정·변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지정·변경은 물론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신축성을 도모했다.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대규모 점포 등록 구비 서류 외에 전통 시장 등과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생 협력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했다.

 ▲「울진군 군 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 조례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울진군 군 계획 조례상의 관련법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조례는 군 관리 계획 입안 제안 시에 불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삭제하고, 관련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개발 행위 허가 취소 사유를 삭제했다.
  
그리고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 관리 지역의 건폐율은 20% 이하로 규정되어 있지만,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하고 있다.

▲「울진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 조례 개정은 「도시 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관련된 다른 법령(지적법) 또한 개정되면서 현실에 맞도록 근거 조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조례에서는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환불할 수 있도록 환불 사유를 추가했다.
  
▲「울진군 계획 관리 지역 안에서의 공장 건축 가능 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이 조례 폐지는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울진군의 실정에 맞지 않고 조례 시행 이후 단 한 번도 적용한 사례가 없는 등, 실질적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울진군 군 계획 조례’로 ‘계획 관리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등에 대한 행위 제한’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계획 관리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등에 대한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 처리가 가능한데 따른 것이다.
  
▲「울진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개정 조례는 『도로법』 및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점용료의 산정 기준, 조정 산식과 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의 개정 사항과 상위 법령의 제·개정 사항과 위임 범위 일탈 사항을 반영했다.
  
이에 기존의 『울진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와 『울진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통합되어 『울진군 도로 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명칭의 개정 등이 이루어졌다.

▲「울진군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백정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대한민국 국기법」에 근거하여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 선양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는 울진군에서 개최하는 국제 행사와 국제회의 개최 기간, 울진군에서 개최되는 정부 공인 전국 단위 행사 개최 기간에 더해, 특히 울진군의회가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에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그리고 울진군수는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등을 통해 국기 선양 사업과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국기 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 달기 운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수는 또 국기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기초 생활 수급자, 장애인, 국가 유공자, 한부모 가족 등에게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군수는 군민들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에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운영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 및 기관·단체를 「울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울진군 지방 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 조례 개정은 지방재정법이 2014년 11월 29일 개정되어 시행된데 따른 것으로, 울진군 지방 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와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이다.
  
개정 조례 제1조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법령을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지방 재정법」 제60조 제3항으로 개정하고, 제2조의 울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지방 재정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지방재정법 제32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했다.

▲「울진군 소송 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 변상 조례 폐지 조례안」

현행 조례는 울진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 사건에 대해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에 대한 실비 변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1988년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소송 사건과 관련한 현장 검증 시에 출석하는 증인 등의 실비는 대법원 「민사 소송 규칙」 및 「민사 소송 비용 규칙」에 따라 법원의 예납 명령에 의해 지급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지면서 폐지되는 것이다.

▲「울진군 군민 동행 협력 사업 분야 민간 보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는 「지방 재정법」 개정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가 없는 사회단체의 사업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는 것이다.
  
▲「울진군 지역 사회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 제정은 「지방 재정법」 개정에 따라 복지 관련 보조금을 지원할 때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으므로,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울진군은 군의회에 조례를 상정하면서 “상위법인 「사회 복지 사업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복지 박람회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등 6개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울진군 지역 사회 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사회 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제정으로 ‘지역 사회 복지 협의체’의 명칭을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로 변경하고, 협의체의 구성 인원, 위원 임기, 협의체 기능, 사업비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상위법인 「사회 보장 급여법」에 근거하여 읍·면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를 신설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했다.

▲「울진군 저소득 주민 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긴급 복지 지원법」에 근거하여 시·군별 상황에 맞는 긴급 지원이 필요한 위기 상황 지원 대상 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의 긴급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개정 조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기 사유의 기준을 마련했다.
  
▲「울진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 조례 개정은 울진군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건립한 ‘고우이 청소년 수련관’이 준공되면서 ‘청소년 수련관’과 ‘군민체육관’의 관리부서가 변경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 조례는 『울진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울진군(고우이)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했다.
  
제1조의 ‘울진군 청소년 수련관’은 ‘고우이 청소년 수련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2조의 위치를 ‘연호로 47호’에서 ‘대나리 항길 2호’로 바꾸었다.
  
제3조의 부속시설 청소년 체육 활동장(군민체육관)은 관리부서가 체육 부서로 이관된데 따라 삭제하고, 제6조(운영) ‘수련관을 군 직영으로 한다’를 ‘직영 또는 위탁으로’ 변경하고, 제10조(관람료)는 삭제하고, 위탁 운영 시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울진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현행 조례는 2009년에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지만, 「지방 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개정되어 공포되면서, 2016년부터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조례에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데 따라 민간 자본 보조 사업 예산 편성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조례는 보조 사업의 명확한 지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의 조문이 사업과 연결되도록 각 지원 분야별로 조례에 명시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을 규정했다.
  
또 보조 사업별 보조금 지원율을 규정하고, 민간 자본 보조 사업을 각 지원 분야별로 직접적인 지출 근거 마련을 위해 세부 사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울진군 친환경 농업교육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 조례 개정은 울진 친환경 농업교육관의 관리 기관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농정과’로 변경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 조례는 또 사용 신청 시 불합리한 수집 항목을 개선하여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고 시설물 관리를 원활히 하고자 했다.
  
조례는 제7조(운영 및 관리) 1항, 2항, 3항의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친환경농정과장’으로 변경하고, 별지 1호의 울진 친환경 농업교육관 사용 신청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한편 성별 기입 부분을 추가했다.

▲「울진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조례 개정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2월 4일 시행되면서, 법률과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여 원활한 해수욕장의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 조례는 해수욕장의 개장 기간과 시간 고시, 해수욕장 위탁, 해수욕장 위탁 관리·운영, 수탁자 지정과 지정 해지, 수탁자의 의무, 해수욕장 협의회 구성·임기와 운영,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 사용료 면제, 해수욕장에서의 준수 사항, 보조금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울진군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울진군은 군의회에 조례를 상정하면서 “울진군 해양레포츠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스킨스쿠버 교육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스킨스쿠버 산업을 육성하여 사계절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해양레포츠센터의 사업 수행 사항, 센터 관리 운영,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사용자의 변상 책임, 수탁자의 시설물 보호와 보험 가입,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

▲「울진군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조례 개정은 「울진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과(課)’의 명칭이 변경된데 따른 것으로, 제3조 3항 중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희망나눔과장’으로, ‘도시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변경했다.
  
또한 조례 개정은 제3조 제9항 중 「울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폐지되고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통합된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

▲「울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안」

이 조례 제정은 물놀이의 안전 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물놀이 안전과 예방 투자, 사전 대비·대응,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물놀이 안전 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울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는 울진군에서 기존에 지원하던 자율방범대의 운영비를 「지방 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도록 한데 따른 것으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 울진경찰서 소속 자율방범대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울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조례 개정은 울진군의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 관광 사업 등의 범위를 정의하고, 「지방 재정법」 개정에 따라 관광 사업 등에 관한 지원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제1조에 관광 진흥의 목적과 정의, 제2조에 관광 진흥법에 근거한 관광 사업, 내·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했다.
  
제5조는 「지방 재정법」 개정에 따른 관광 상품 개발 등 관광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원 근거를 규정했다.
  
또한 제6조에서는 관광 진흥 사업의 보조금 신청과 지급 등의 절차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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