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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울진군 방공단(防空團) 강습(講習) 수료식(修了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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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1.1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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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단기(檀紀) 4286년(1953년) 3월 20일 울진군 방공단원(防空團員)들이 강습(講習)을 마친 후에 기념 촬영한 것이다.
  
방공단은 1950년에 발발한 6.25 한국전쟁을 겪는 과정에서의 필요성에 따라 이승만 정부가 1951년 3월 22일 법률 제183호로써 ‘방공법(防空法)’을 제정하고, 같은 해 8월 15일 대통령령 제681호로 ‘방공단 규칙(防空團 規則)’을 제정한데 따라 전국적으로 설치된 조직이다.
  
적군의 공습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된 방공법은 적의 공습에 대해 국군이 실시하는 작전에 따라 일반 국민들이 지켜야 하는 등화관제(燈火管制), 소방(消防), 방독(防毒), 피란(避亂), 구호(救護), 감시(監視). 통신(通信), 경보(警報) 등의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방공단은 전국의 구․시․읍․면 단위로 세분화되어 설치되었고, 동․리에는 분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방공단에는 총무, 감시, 방호, 소방의 4부를 각각 두고, 관할 지역의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하도록 했는데, 예외적으로 소방에 관한 사항만은 관할 구역의 소방서장이 지휘를 맡도록 했다.
  
방공법이 제정된 다음해인 1952년 2월 9일에는 대통령령 제606호로 ‘직장 방공단 규칙(職場 防空團 規則)’을 제정하여 지정된 직장이 자체적으로 방공단을 설치하도록 했다.
   
1953년 7월 23일에는 대통령령 제813호로 ‘민병대령(民兵隊令)’을 제정한다.
  
민병대령은 귀휴병(歸休兵), 예비병(豫備兵), 보충병(補充兵), 국민병(國民兵)으로 민병대를 조직하고 개개인이 각자의 생계에 종사하면서 군사훈련을 습득함으로써 향토방위에 일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민병대령을 계기로 전국의 각 청년단체들을 해산하도록 함에 따라 방공단 규칙이 1953년 10월 7일 대통령령 제826호로 폐지되었고, 이에 따라 방공 조직은 얼마간 공백 상태가 된다.  
  
하지만 방공 조직은 1954년 1월에 국가적 필요성에 따라 전국적으로 의용소방대로 재조직된다.
  
이어 1958년 3월 11일에는 법률 제485호로 ‘소방법(消防法)’이 제정되면서 ‘의용소방대(義勇消防隊) 설치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고, 이를 계기로 의용 소방대는 계속 발전을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번호에 소개하는 사진은 방공단과 관련하여 일정한 기준의 강습을 수료한 울진군 방공단원들이 기념 촬영한 것이다.
  
이 사진은 6.25전쟁이 종반전에 접어들 무렵의 방공단원 복식과 뒤쪽의 왜식(倭式) 건물 등을 통해 당시의 시대․사회상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수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뛰어나다.
  
특히 역대 울진군에서 생산된 『울진군지(蔚珍郡誌)』 등의 각종 자료에서는 1980년대 이전의 울진 지역 소방 행정에 관한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런 유의 사진 한 장이 가진 기록물로서의 가치는 더욱 돋보인다.
 (2014년 10월호 기사 부분 전재-사진 제공. 황지성 백암온천호텔피닉스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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