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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주 의원,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관한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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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1.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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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병역의무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경상북도의회 황이주 의원(울진)은 병역명문가가 경북도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필요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하여 병역의무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경상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1월 19일 발의했다.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 부, 백부, 숙부, 본인 및 형제, 사촌형제)가 모두 현역의 병·부사관·준사관·장교 등을 명예롭게 마친 가문을 말한다.

현재까지 전국에 총 2,871가문의 병역 명문가가 있으며, 경북지역에는 170가문(병역 이행자 수 797명)이 있다.

조례안에서는 경상북도내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게 도민의 날 등의 각종 행사의 초청 및 예우,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른 포상, 도정기록 및 홍보물 발간 시 공적 게재 등의 예우를 규정하였으며,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이 도가 설치․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을 위문하고 격려하도록 하였다.

황이주 의원은 “3대 가족 모두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병역명문가에 선정된 사람들이 도민들로부터 존경 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예우와 지원 사항을 마련하여 앞으로도 병역의무의 수행이 자랑스러운 일로 여겨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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