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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입력 2015.12.1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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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임광원)은 12월 1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 2만2,326대 중 올해 연납 차량 등을 제외한 1만 872대에 대해 자동차세 17억500만원(교육세포함)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부과한 16억6천만원보다 4천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자가용(비영업용) 차량의 관내 전입 증가 및 노후차량 교체에 따른 경감율 감소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2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방문하거나 ATM/CD기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납부, 모바일 납부(앱 설치),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재무과 관계자는 “납기가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30만원 이상은 5년간 최고 72%까지 부과)된다”며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납기 내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주요 도로변에 현수막 게첨, 읍면별 마을 앰프방송, 지방세 납부기한 사전알리미 문자 서비스 실시 등 홍보 및 납부독려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진군청 재무과(☎ 789-6594)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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