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군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 안전 보험 제도를 2017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5만여 울진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보험은 주민들이 일상생활 도중에 폭발, 화재, 붕괴 사고 등 각종 재난 재해로 피해를 당한 경우, 재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보험은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을 피보험자로 하게 되며, 군민들은 별도로 가입비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군민들은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되고, 주민등록만 울진군에 되어 있으면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보험금은 사고발생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후에 산정 금액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다.
앞서 구랍(舊臘) 21일 울진군의회(의장 임형욱)는 제209회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울진군 집행부에서 상정한 「울진군 생활 안전 보험 운영 조례」를 의결했다.
이 조례는 생활 안전 보험 운영에 필요한 ‘가입 대상’, ‘보상 범위와 보상 한도액’, ‘보험료 납입 방법’, ‘보험 금액 산정’ ‘보험금 신청·지급’, ‘보험금 지급 제외’ 등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전국 군(郡) 단위 지자체에서는 완주군이 지난해 8월 최초로 ‘군민 안전 보험’ 제도를 도입하면서 주목받은바 있다.
한편, 구랍 21일 울진군의회는 「울진군 생활 안전 보험 운영 조례」를 비롯해 「울진군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울진군 공무원 주거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의결하며 2015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군의회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 열린 제209회 회기동안 2016년 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집행부 민생 관련 조례안 14건, 2016년도 정기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건, 2016년도 울진군 출연 계획안 1건 등 총 20건의 사안을 심의·의결했다.
▲「울진군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개정 조례에서는 상위 법령인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가축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축 사육 제한 지역의 변경·해제 절차 등을 주민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조례는 제2조 제1호에 상위 법령인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시행령 제2조에 메추리가 가축으로 추가된데 따라 「울진군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또한 가축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로 개정했다.
또 제3조의 2에 가축 사육 제한 지역 변경 또는 해제 시 해당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행정 절차법」제46조에 따르며, 변경·해제 사항을 지형도면 등에 표시하여 변경 고시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주민들이 가축 사육 제한 지역 변경과 해제 시에 그 절차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규정했다.
▲「울진군 공무원 주거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울진군은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지역 거주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부터 주거 안정 기금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 조례 일부 개정은 수시로 변하는 시중 금리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는 대부금의 이율이 연 3%로 조례로 규정 되어 있는 것을 대부 조건 등과 함께 시행규칙으로 위임했다.
현재 경북도 내 공무원 주거 안정 기금을 운용 중인 경북 도청이나 봉화군의 경우에는 대부 조건과 이율 등을 규칙으로 위임하여, 대부 이율을 1%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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