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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016년도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지원

  • 입력 2016.02.0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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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임광원)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와 주거환경개선, 기타생활안정 등을 돕기 위해 2월 11일부터 3월 11일까지 ‘2016년도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지원’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발전소 주변지역(울진읍, 북면, 죽변면)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그 지역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융자 한도는 가구당 최대 1천만원 이내로 연 이율 2%,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총 융자지원금은 2억원이며, 20가구가 대상이며 신청은 각 해당 읍·면 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이번 융자지원에 선정된 대상자는 3월말에 통지하고, 선정자는 4월 30일까지 농협 울진군지부(울진,죽변)와 북면 농협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기존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 중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와 신용대출 부적격자 등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저촉될 경우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경제과 원전기획팀(☎054-789-68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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