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폭운전’1년 이하 징역 ․ 운전면허 취소
울진읍 읍내리에 거주하는 김○○씨(53세)는 지난해 12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차선을 급하게 바꾸면서 지그재그로 곡예운전을 하거나 급제동과 경음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소음을 발생시켜 통고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2월 12일부터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난폭운전에 대하여 위험정도에 따라 구속되는 등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경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은 금일부터 난폭운전이나 고의로 역주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긴급자동차의 양보․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운전행위의 처벌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어 시행하는 도로교통법에는 운전 중 상대 차량을 위협하거나 사고를 유발하게 하는 신호,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진로 변경, 급제동, 앞지르기,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이유 없는 소음 발생 등 9가지 위반 유형의 난폭운전에 대하여 위험성과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처분하며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역주행 사고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나 처벌이 경미하여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역주행을 한 운전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 처분한다.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화물차의 적재중량·용량 및 고정조치 위반에 대하여 화물차의 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재중량·적재용량 안전기준 초과 또는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시 운전면허 벌점(15점)을 신설하였다.
긴급자동차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양보나 일시정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운전자의 양보의식 수준은 미흡하여 도로교통법 신호․지시 권한을 소방공무원에게도 부여하고 긴급자동차 양보의무․일시정지 의무 위반 시 처벌규정을 현재의 1.5배 수준으로 상향하였다.
이와관련, 시진곤 경비교통과장은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맞추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숙지하여 안전운행을 당부한다.”며,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해 경북도민들과 소통과 참여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 2 2월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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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항 |
위 반 내 용 |
벌칙 및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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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6조의3 법 제93조 |
난폭운전 금지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구속 : 면허취소, 입건 : 면허정지 40일 교통소양교육 6시간 의무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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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3조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의 고의 역주행 |
100만원 이하 벌금, 벌점 3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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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 |
적재중량·적재용량 안전기준을 초과하거나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
벌점 1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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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6조 |
소방공무원에게 신호·지시 권한 부여, 긴급자동차 양보·일시정지 의무 위반 |
<승용기준> 범칙금 4만원→6만원, 과태료 5만원→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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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94조제1항 |
법칙금납부통고서 기재 항목에 운전면허 벌점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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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34조 |
9인승 이상으로 출고되었으나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하여 9인승 미만으로 튜닝 된 경우에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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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129조의2 |
행정정보공동이용 여권정보 활용, 영문 운전경력증명서를 인터넷으로도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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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55호 서식 |
운전면허증에 인체조직 기증 희망여부를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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