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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비리 꼼짝마!’ 원안위, 제보자에 포상금 4900만원 지급

  • 입력 2016.02.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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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 안전 비리 행위 제보자에 최대 10억원 포상금 지급...2013년 ‘원자력 안전 옴부즈만’ 제도 도입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원안위)는 구랍 17일 ‘원자력안전 비위 행위 신고·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4천97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고리원전 3,4호기의 케이블 성능 검증서 위조에 대한 제보는 관련자 처벌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포상금 3천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 제보는 2013년 4월 원자력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제보로써 2015년도 포상금 지급 결정에 포함됐다.

신고리원전 3,4호기에 안전 등급 케이블의 성능 검증서를 위조하여 납품한 00(주) 업체 관련자는 징역 10년 등으로 형사 처벌됐고, 해당 케이블은 전면 교체됐다.

원안위는 또 방사선 작업장의 안전 관리 규정 미준수에 대한 제보 등 8건의 제보에 대해 1천47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대표적인 위법 제보 사례는 비파괴검사 업체인 00(주)가 대리 서명한 검사 성적서를 발행한 것과, 비파괴 검사 업체인 00(주)가 방사선 투과 검사실(RT Room) 밖에서 야간에 불법으로 비파괴 검사를 실시한 것 등이다.

이 위법 행위와 관련해 해당 부품은 재검사를 통해 건전성을 확인받았고, 과태료 부과와 업무 정지 및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됐다.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비리, 기기·부품의 결함, 불합리한 업무 관행, 기타 원자력 안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내·외부의 제보를 받아 원자력산업계의 비리와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3년에 ‘원자력 안전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 비리 제보의 활성화를 위해 최고 10억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원자력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위법 행위 제보는 원안위 홈페이지(www.nssc.go.kr)의 옴부즈만 게시판, 전화(1899-3416), 팩스(02-397-7368), 전자우편(ombudsman@nssc.go.kr), 우편(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 빌딩 13층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앞)으로 할 수 있다.

이은철 원안위 위원장은 “원자력 안전 분야의 비리와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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