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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농관원, 농업경영체·직불금 통합신청 접수

  • 입력 2016.02.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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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울진사무소(소장 조낙현, 이하 “울진농관원”)는 2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밭(논이모작 포함)조건불리직불금의 신청을 하나로 통합한 2016년도 통합신청서를 울진군 읍면 공동접수센터와 울진농관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와는 달리 한 달 앞당겨 신청접수를 시작하게 됨에 따라, 대상 농가들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나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그동안 각종 직불제는 지자체에, 경영체등록(변경)은 농관원시기별로 각 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2015년부터 직불제와 경영체정보를 통합하여 농관원과 지자체 협업을 통해 한번 신청으로 여러번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였다. 또한 그동안 신청서식이 복잡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이 쉽도록 중복유사항목의 통합 및 연계 정보를 확대하여 신청서식을 대폭 간소화 하였다.

울진농관원과 울진군은 성공적인 통합신청서 접수를 위하여 지난 1월 29일 농업경영체 및 직불제 관계자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오는 2월 22일부터 4월27일까지를 공동(집중)접수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울진관내 10개 공동접수센터를 읍·면사무소에 설치해 농관원 직원과 함께 통합신청서를 공동 접수한다.

그 외에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 신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이나 울진농관원(또는 콜센터 1644-87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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