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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및 사업주의 안전마인드 고취

  • 입력 2016.03.1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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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진소방서, 외국인 근로사업장 소방안전대책 추진

지난 2월 29일 오후 경북 군위군에서 용접작업 중 폭발사고로 외국인 근로자 3명 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경상을 입고, 3월 3일 새벽 3시경 경북 경주시에서 선박 내 가스폭발로 외국인 근로자 2명이 크게 다치는 등 외국인 근로사업장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울진소방서(서장 김용태)는 이달 말까지 관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91개소에 대한 취약환경 개선과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울진군에는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91개소에 18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부분 영세한 공장으로 피난구 유도등·소화기 관리 소홀로 화재 발생 위험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자율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관계자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피난 및 119신고 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김용태 서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언어 소통의 문제로 각종 작업 현장에서 큰 인명피해를 낳기도 하고, 화재발생시 초기 대응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 사용법을 몰라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번 안전대책을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근절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울진소방서 예방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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