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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입력 2016.03.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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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징수의무자는 3월 31일까지 온라인·서면 제출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대신 납부하는 자로 주로 금융기관이 해당된다.

제출방법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제출방식으로 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하여 저장매체(디스켓, CD 등) 제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제출돼야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지자체간 정산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는 만큼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무과 부과팀(☎ 054-789-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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