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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16년도 부모교육 실시

  • 입력 2016.04.0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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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 울진군지부 부설 장애인가족지원센터(회장 김선미)에서 지난 3월 30일 울진지역자활센터 교육장에서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률로 당사자들의 권리보장 및 서비스 지원내용에 대해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참석한 부모들 중에는 발달장애인법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고, 자녀와 자신들의 권리를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김선미 장애인부모회장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통해 건강한 가족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장애자녀의 생애주기별 양육방법과 태도를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부모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정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발달장애법은 전국의 장애부모들이 가장 염원한 법으로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들이 학대나 취업, 교육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된 법안이다.

                    울진장애부모회 054)781-8300, 782-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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