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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지방세 최소납부세제 시행

  • 입력 2016.04.0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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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200만원, 재산세50만원 초과 시 감면세액의 15% 납부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지방세 최소납부세제”를 시행한다.

지방세 최소납부세제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전액 감면 되고, 그 감면세액이 취득세 200만원, 재산세 5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감면액의 15%를 납부하도록 하여 국민납세주의를 실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전액 감면 혜택을 부여하더라도, 납세 능력이 있는 일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세액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과도한 감면혜택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주요대상은 장애인(1~3급,시각4급)․서민주택(1억미만 40㎡이하) 등을 제외한 농업법인, 기숙사, 한국농어촌공사, 운송사업지원, 경형자동차, 준공공임대주택,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 등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최소납부세제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구현하고, 군민들에게 적극적인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무과 부과팀(☎ 054-789-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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