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군의회(의장 임형욱)는 4월 1일 제21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울진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0개 조례안을 제・개정했다.
앞서 3월 22일 개회한 군의회는 3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울진군 15개 실・과・단・소로부터 군정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데 이어, 3월 29일과 30일 양일간에는 일부 읍․면의 주요 사업장 현장을 확인했다.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조례는
▲「울진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난 2012년 5월에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동해안 지질공원 등재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울진군에 다양한 지질 명소와 문화, 역사 등이 공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경상북도는 2013년 10월 국가지질공원 등재 기반 구축 간담회, 2014년 3월 지질공원 등재를 위한 학술 조사 주민설명회를 거쳐 2015년 12월 26일 국가지질공원 등재를 환경부에 신청했다.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해서는「자연공원법」제36조의 3 규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가 지질공원의 보전・관리・운영을 위한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정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국가지질공원은「자연공원법」제2조 제4의 2호에 따라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제36조의 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질공원은 유네스코 3대 보호 제도로 알려져 있지만, 행위 제한이 가장 적고 지질・역사・문화・생태 등 다양한 유산과의 복합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로 알려진다.
현재 국가지질공원은 제주도, 울릉도・독도, 청송군 등에 7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경북 동해안권 등의 5개소가 인증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지질공원의 보전․활용․관리와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단체,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질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을 위해 거점 센터와 지질 명소 안내판 등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지질공원의 해설․교육・홍보 등을 담당하는 지질공원 해설사를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한 울진군 지질공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전담 기구의 설치,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정 지원 등을 담았다.
▲「울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의 출납 폐쇄 기한이 변경됨에 따라 울진군의회 정례회 집회 일정 중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7월 7일에서 매년 6월 10일로 변경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11월 25일에서 매년 11월 20일로 변경한 것이다.
▲「울진군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이 조례는 상위 법령인「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의 결산 검사 사항이 2016년 1월 12일자로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조례는 제7조 결산 검사의 내용과 범위에 재무제표, 성과 보고서, 결산서의 첨부 서류 등을 결산 검사 사항에 신설했다.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 개정 조례」
이 조례는 법제처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 정비 지원 전수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차원에서 개정되는 것이다.
그 가운데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과 행정 조직 개편에 따른 조직 명칭 등 단순 개정 사항에 대해 일괄 개정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한 것이다.
조례의 일괄 개정에 따라 울진군 조례 전문, 별표, 서식 가운데 상위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과 용어 등이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된다.
특히 울진군 조례 가운데 목적 조항의 법률명과 용어를 약칭한 조문을 정비하고, 군민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문장을 사용하는 등 ‘법령 입안 및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됐다.
조례 개정에 따라 일괄적으로 개정되는 조례는「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122개 조례에 총 272개 조항이다.
▲「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이 조례 개정은「국가 보훈 기본법」등 국가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수당 지급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수당을 인상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는 보훈 예우 수당 지급 대상자를「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1항 1호부터 4호까지에서 10호까지로 확대했다.
그리고 수당을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대상자의 관리 조항을 신설했다.
▲「울진군 참전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이 조례 개정은「울진군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에 보훈 예우 수당 지급 대상자 범위가 확대된데 따라,「울진군 참전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 대상자인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가 포함될 수 있어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는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복지 수당 지급 대상자 가운데「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급 대상자의 관리 조항을 신설했다.
▲「울진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
이 조례는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조례상 관련법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는 제3조 제3항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용도와 규모를 정하여 건축물이 주변 환경의 변화와 준다중이용 건축물의 안전 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신설했다.
제15조 제4항은 건축사 업무 대행과 관련한 건축사회의 내부 규정 개정 시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제16조 제1항은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업무 대행 수수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현실화했고, 제25조는 도시 개방감 확보를 위한 전면 도로 너비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울진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이 조례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 비용 보조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덜고,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도출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조례는 제6조에서 보조금 지원 금액을 울진군 공동주택 지원 심사 위원회 심의로 결정할 수 있는 보조 비율을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에서 80퍼센트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그리고 제15조 제3항에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분쟁 당사자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 분쟁 해결의 전문성과 공정성의 한계에 따라 분쟁 당사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배제하도록 규정했다.
▲「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울진군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이 조례는 정부의 3.0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출산 장려금과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신청서를 통합 처리 신청서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조례는「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와 「울진군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별지 제1호 서식을 출산 급부 통합 처리 신청서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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