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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곡2리 왕비천 오염 ‘흙탕물로 뒤범벅’

  • 입력 2016.05.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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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방지시설 없이 하천공사 강행 ‘왕피천이 죽어간다’




근남면 수곡2리 두전마을에서 ‘수곡2리(물건너들) 한발대비 양수장설치’ 공사를 하면서 흙탕물 저감을 위한 방지막 등을 설치하지 않고 포클레인으로 공사를 강행해 왕피천이 흙탕물로 심하게 오염되고 있다.

기자가 이곳을 찾은 건 22일 일요일 오후 4시20분께, 얌체시공사가 일요일 느슨한 단속을 틈타 기다렸다는 듯이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보여 관계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다리 입구에 세워진 공사안내판에 따르면 발주처가 울진군청이고, 군은 수곡2리(물건너들) 한발을 대비하는 양수장을 설치하기 위해 토공으로 터파기 1420m³, 되메우기 1029m³, 구조물공으로 집수정(3.0×3.0×6.0) 1개소, 부대공으로 1식 설치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22일 일요일, 시공사인 A업체는 시공과정에서 흙탕물 방지시설인 오탁방지막을 설치해 놓지도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었으며 이 일대 왕피천이 온통 황토빛 흙탕물로 변했다.



언제부터 공사를 강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오후 4시 30분께에는 2Km여 떨어진 수곡2리 막금마을까지 심하게 오염되고 있다.

특히 23일 오전에도 2대의 포클레인이 동원돼 공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으며 누금마을 남사고유적지 앞의 하천은 물론 조금 떨어진 수자원보호구역 안내판 부근에도 흙탕물로 뒤덥혔다. 주민들은 물론이고 물 속 생명체들의 안전과 주변 생태계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더구나 무방비 상태로 흙탕물이 유입되는 이 공사현장에서 1km 떨어진 곳에는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의 보호지역이라는 안내 푯말이 서있다. 



이날 시냇가 곳곳에는 휴일을 맞아 계곡으로 나들이 나온 상춘객들이 보였다.



한편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배출 등의 금지)제1항제4호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하천·호소(湖沼) 등)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土砂)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제78조 제4호에 벌칙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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