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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주정차 금지 및 일방통행 구간 확대 시행

  • 입력 2016.05.2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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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 1일부터, 주정차 금지 구간 2개소, 일방통행 구간 3개소 시행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날로 늘어나는 차량(5년간 4,166대 증가/2016년 4월 말 현재 24,110대)으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는 울진읍 시가지 도로의 숨통을 틔우고자 북부지역 전선지중화 사업을 완료하고, 주정차 금지 2개 구간과 일방통행 3개 구간에 대하여 6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지난해 주정차 금지 구간 지정 및 일방통행 관련 행정절차를 마치고 6개월간의 주민홍보를 거쳐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정차 금지 구간은 ‘국제할인마트↔울진침례교회, 울진농협 월변지점↔영덕세무서 울진지소’ 구간이며, 일방통행 구간은‘종로서적↔울진군청 뒤편 주차장, 삼보컴퓨터↔샤불라피자, 파크랜드↔거구초밥’ 구간이다.

군 관계자는 “시가지 교통 혼잡을 줄이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제과 교통팀(☎ 054-789-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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