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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대표발의

  • 입력 2016.06.0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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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소속 ‘농어촌학교지원위원회’ 신설, 학교지원계획 마련
 
농어촌학교 지원을 위한 위원회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학교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농어촌학교를 활성화 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이 발의되었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농어촌학교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을 6월 9일 대표발의 했다.

이번 특별법은 ‘농어촌학교지원위원회’를 통해 농어촌학교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면단위 지역에 초·중·고 중 1개 이상 학교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학교설비를 위한 비용이나 입학금 등 학생교육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 특성에 맞는 농어업교육과정을 강화하고, 타지역학생의 입학이 가능하게 하는 ‘공동 학생통학구역’ 지정과 자율학교 및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등 운영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그간 농어촌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산재되어 있고 지자체의 교육재정 부족으로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법체계를 학교지원 중심으로 통합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원을 명시하여 실질적으로 농어촌학교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강석호 의원은 “도시와 농·어촌 간 동등한 학교교육이 이뤄져야 함에도 지역격차로 교육기회까지 불균등하게 주어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20대 첫 번째 법률안인 만큼 적극 추진하여 침체된 농어촌학교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지에 관한 특별법」,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출처 : 국회도서관 법률정보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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