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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의무자조금제도 도입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

  • 입력 2016.06.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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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임광원)은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와 안정적인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친환경농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7월 1일부터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를 시행한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는 친환경농업인 및 조합의 거출금과 정부지원금(총 거출액의 50%이내)을 활용해 친환경농업인 스스로 소비 촉진 및 판로 확대, 수급 조절, 교육 및 연구 개발 등을 수행함으로써 수요 확대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그 간 친환경 재배면적의 감소, 특정 소비층을 대상한 전문매장 중심의 시장 제한적 유통구조 등에 따른 판로부족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친환경농산업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조금을 활용한 친환경농업 가치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등을 통해 일반소비자의 수요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가입대상은 천㎡이상 유기. 무농약인증 농업인(농업법인포함), 친환경농산물 취급 조합이며, 부담액은 매년 1회 면적(㎡)당 유기 논 4원, 밭 5원, 무농약 논 3원, 밭 4원으로 인증 신청시 인증기관에 납부하게 된다.

또한 임산물(밤, 산양삼 등)을 포함한 밭의 경우 50,000㎡, 논의 경우 100,000㎡ 초과 면적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되며, 50,000㎡ 초과 10,000㎡ 이하 논 면적에 대해 기준의 50%를 적용 한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친환경의무 자조금 가입은 필수적이며, 미 가입으로 인한 친환경농업분야의 지원사업에 제한을 받는 농가가 없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당부했다.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업팀(☎ 054-789-6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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