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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 4호기 건설...주민 이주대책에 ‘발목’

  • 입력 2016.07.2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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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울원전 책임 미루기만 급급, 투기 확산 방관해‘비난 자초’



북면 고목 2리 주민들에 대한 주민 이주대책과 보상 문제가 신한울 3, 4호기 건설사업의 시한폭탄으로 떠오르고 있다.

신울진 3, 4호기 건설사업 예정 부지에 신축건축 및 전입 신고가 크게 증가해 지역사회의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이 지역은 신한울 3, 4호기 건설 관련 보상 말고는 특별하게 신규 전입이 급증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투기를 노린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신울진 3, 4호기 건설사업 예정 부지에 들어선 북면 고목2리의 신축 건물은 본격적으로 사업 착수에 돌입하게 되면 모두 철거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법률상으로 건축허가나 신규 전입을 막을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데다가, 한수원(주)과 울진군의 안일한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 9월로 예정된 신한울원전 3, 4호기 건설 인허가의 분수령이라 할 수 있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취득을 앞두고 있음에도 이른바 ‘부동산 투기’가 계속되어, 향후 한수원의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과 원전건설 사업 추진이 난항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와 함께 지난 덕천리 주민들이 보여줬던 한수원간의 지난한 협상과정이 있었듯이 이주대상자 주민들이 한수원과 벌여야 할 보상 관련 협상, 원주민과 신규 주택 소유자간 잠복된 갈등, 그리고 북면발전협의회 등이 요구하는 16개 지역 현안사업 해결 등 건설 착공까지는 아직 산 넘어 산이다.

▣ 이주보상은‘2014년 12월 15일 이전 가옥 소유한 주민’만 대상

한울원전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기준일을 신한울원자력 3, 4호기 건설사업 공람공고일(‘14. 12. 15)로 못 박고 “이주대책은 법률과 대법원판례에 의거하여 2014년 12월 15일 이전에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었던 주민으로 한정”하겠다고 밝혔다.

즉 공람공고일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또 현재까지 거주한
주민들만이 이주대책 보상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와 관련 한울원전은 “2014년 12월 15일 ‘신한울원자력 3, 4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사업시행계획 공람(열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를 법에 따라 울진군 공고 제2014-896호로 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했으며, 같은 날 일부 언론사에도 게재했다”고 설명했다.

한울원전은 그 법적 근거로 “전원개발 촉진법, 공익을 위한 토지와 및 보상에 관한 법’과 ‘대법원판례 2015. 7. 23 선고 2012두22911판결’ ‘대법원판례 2009. 2. 26 선고 2007두13340판결’을 제시하며 이를 못 박고 있다.

지난 2009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은 이주대책대상자와 아닌 자를 정하는 기준일로서, 이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는 토지수용 절차에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한 관계 법률에서 사업인정의 고시 외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인정의 고시일 뿐만 아니라 공람공고일도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3323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두13340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 2010년 수원지법 판결을 보면 “정비계획 주민공람 공고 이후 해당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고 이전할 경우 정비사업으로 인해 장차 생활의 근거가 상실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투기나 보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이전한 사람들에게 이주대책을 마련해주는 것은 공익사업법이 정한 이주대책의 취지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연합뉴스 2010. 11. 06.)

2014년 12월 15일까지 고목2리에는 119세대 369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2016년 5월 31일 현재 입주자는 261세대 416명으로 급증했으며, 이는 한울원전이 제시한 이주대책 기준일 이후 2배 이상이 늘어난 것이다.

공람 공고일 후에도 고목2리에 신축가옥이 늘어나자 한울원전은 “2015년 4차례에 걸쳐 울진군에는 건축허가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이주대책기준일이 2014년 12월 15일임을 주민에게 알리고자 입간판 설치를 이주대책위원회에 요청(‘15. 7)하였으나 위원회의 거부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또 “2016년에도 3차례 울진군청 관련 부서, 고목2리 주민대책위원회, 고목2리 가옥소유주, 고목2리 거주 전체주민에게 건축인허가 자제와 이주대책 기준일을 안내하는 내용 등을 우편으로 보냈다”며, 추가로 “고목2리 이주대책위원들과의 모임에서 주택 신축 증가와 관련하여 한수원의 입장과 건물 신축 자제 요청을 2015년 1월부터 11차례 하였다”고 설명했다.

고목2리 해당 지역은 신한울원전 3 ,4호기 건설사업 추가예정부지 44만831㎡이다.

이와 함께 한울원전은 “신한울 3, 4호기 전원개발 실시계획승인을 취득하면 법률에 의거 보상협의회(군, 주민, 사업자)를 구성하여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보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재까지 신한울3,4호기 건설 사업일정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다만 실시계획승인은 산업부의 소관으로 취득일을 명확히 알 수는 없고 향후 사업일정은 실시계획승인 취득 일정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울원전은 오는 9월 실시계획 승인 취득을 앞두고 이주대책 문제로 고민이 점점 깊어질 것으로 예견된다.

신한울원자력발전소 3, 4호기 건설사업은 약 8조2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총 부지면적 168만2871㎡(약 510,000평)에 1기당 1400MW 규모의 시설용량을 갖춘 신형경수로(APR1400형) 원전으로 건설된다.

올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시공사 선정 등을 거쳐 2017년 5월 부지정지작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해 2017년 11월 본관 기초굴착, 2018년 7월
최초 콘크리트 타설, 2020년 3월 원자로 설치한다.

신한울 3호기는 2022년 12월, 신한울 4호기는 2023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 한울원전의 입장… 얼마나 설득력 있나?

이명박 정부 시절 ‘위장 전입 전력이 없이는 장관 등 고위공직자에 오르지 못한다’는 우스갯 소리가 나돌 만큼, 인사청문회를 거친 대다수 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현실이었다. 이른바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는 우리 사회 전반의 도덕 불감증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당시 위장전입 문제가 비록 범죄이긴 하나 위장전입 문제를 공론화해 시기나 정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한나라당 모 대변인의 주장까지 나오기도 했다.

그렇다 보니 위장 전입 등의 문제를 개인의 양심과 도덕성에만 호소하기에는 부족하다. 일각에서는 돈이 최고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눈앞의 이익을 좇아 뛰어드는 사람들을 일종의 ‘부동산 투기’ 함정에 빠지게 만든 것 아니냐는 꼬집기도 나온다.

즉 신한울원전 3, 4호기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한수원과 울진군 등 관계 당국의 무책임과 직무유기가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한수원이 원전 건설 발표 후 잇따른 건물 신축과 신규 전입 등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파악하고도 해당 지역에 대한 법적 구속력 갖는 특별한 조치도 없이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사업시행자인 한수원이 당초 신한울1,2,호기 예정고시 할 때 3,4호기 예정부지에도 원전 건설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해 못을 박았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즉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절차상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가 있기 전에는 건축규제를 할 수 없다고 말하기 전에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전 방위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물론 복잡한 절차상의 요건과 제약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규제수단이 현실에 맞지 않게 미비할 수 있다. 또 원전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여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상황이 예상된다.

그러나 한수원은 주민들의 무분별한 투기 행위를 보고서도 막지 못하고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투기행위 근절 등 애초에 문제가 될 소지를 없애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에너지사업이 결국 이런 보상 문제로 발목이 잡혀 사업이 지연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을 고스란히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할 판이다.

결국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한수원이 이러한 부동산투기가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의 투기심리, 황금만능주의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근 고목2리의 세대수 증가

▣ 군, “법적 요건 갖추면 건축허가 내 줄 수밖에...”

울진군은 현행 법령상 신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군청 한 관계자는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 등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며 특히 과도한 신축을 막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7월 건축허가 가능 여부에 대해 여러 해당 팀장들과 모여 대책회의를 갖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지로 예정 고시될 지역에 건축물 신축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지역의 건축사무소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원전 건설은 건축법보다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행정에서는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전원개발 촉진법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가 있을 경우 건축허가(신고)제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군은, 고목 2리 건물소유자 모두를 이주보상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거절할 경우 집단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주민들의 원성을 가라앉혀야 하는 책임이 있다.

특히 ‘목숨을 담보로 받은 피와 살 같은 돈’인 원전특별지원금은 울진군의 발전을 위해 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동의 할 수 있는 사업에 사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덕천마을 이주 때처럼 사용되는 상황이 벌어질까 우려된다.

참고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업시행계획 작성 및 제출[사업자-주관 관계, 군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주민 등의 의견 청취[공고 및 열람(군수), 설명회(사업자)]→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사업자-산업통산자원부]→실시 계획 의견 조회 및 협의[산업통산자원부장관-관할 군수, 관계 중앙행정기관]→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산업통산자원부장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산업통산자원부]→승인 및 고시[건축허가 등 규제기능]→승인내용 통보[산업통산자원부 장관-관할 군수, 관계 중앙행정기관, 사업자]→승인받은 실시계획의 공고 열람[관할 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왜 신규 입주자들은 보상기준일 후에도 전입했을까? - 2011년 51세대에서 현재 261세대로, 5년 만에 5배 급증

한울원전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기준일로 잡은 2014년 12월 15일까지 고목2리에는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119세대 369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6년 5월 31일까지 입주자는 261세대 416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한울원전이 제시한 이주대책 기준일 이후 142세대가 늘어난 것이다. 다만 이 중에는 사업구역 밖에 위치한 금성동(金聲洞, 자연부락) 11세대가 포함되어 있어 제외된다.

즉 한울원전이 밝힌 기준을 적용, 추정해 보면 신규 주택소유자 130여 세대가 이주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주보상문제는 신한울3,4호기 건설사업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보상기준일 후에도 많은 세대가 고목 2리에 건축과 전입을 계속했는데, 이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최근 울진정보화사업단은 “고목2리 비상대책위원회(대표 장무연)는 사업자인 한수원과 자치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힘은 사람의 수와 주택의 수에서 나오는 구조임을 인지해, 지역 주민들에게 이주에 관한 전권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는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 힘이 강해지고 더 많은 보상을 받아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실제 지난 2010년 신한울원전 1·2호기 건설 용지에 편입된 덕천리 주민들은 토지·주택 보상 외에 집단이주, 생계지원 사업비로 가구당 2억5천만원을 지원받았다. 집단이주 대상자 60여 세대는 대지 100평과 건평 25평 규모의 주택을 지원받았다.

당시 울진군은 원전특별지원금 중 67억원을 덕천리 주민 이주단지 건설에 사용했으며, 한수원이 90억원을 부담했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을 경험해 잘 알고 있는 주민들 사이에서 엄청난 프리미엄을 거머쥘 수 있다는 보상에 대한 투기적 기대심리가 형성되어 너도나도 덩달아 참여했다는 것이다.

한편 북면사무소 주민등록상 자료통계에 따르면 고목2리 지역의 세대수는 2011년 51세대이었으나 2016년 5월 31일까지 261세대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연도순으로 2012년 85세대, 2013년 105세대, 2014년 119세대로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늘어났으나, 2015년에는 228세대로 가파르게 늘었다.

특히 최근 2년 동안 전년 대비 건축 현황을 보면, 2014년에는 14세대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2015년에는 무려 109세대 늘어났다. 또 2016년 5월 말 현재까지는 33세대가 증가했다.

실제 지난 5월 12일까지 집계된 북면 고목2리(신한울 3, 4호기 건설 추가 예정부지 내) 건축허가(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6동이던 건축허가가 2015년 81동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현재까지 6동으로, 2014년부터 모두 92동이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논이었던 곳에는 보상을 노린 수백 수천 그루의 과실수가 촘촘히 심어졌다. 국가에너지정책을 혼란케 하고 이익을 좇아 지역 사회를 어지럽히고 갈등을 조장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은 이들의 도덕적 해이와 몰염치 행태는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

부동산중개사 A모씨는 “사실상 부동산 투기행위이기 때문에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조치는 물론 법적 책임까지도 묻는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며 “선의의 피해자들은 구제해야겠지만, 원주민을 뺀 투기꾼들은 끝까지 추적해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신한울 3, 4호기 건설 첫 삽, 명확한 보상기준 관철과 주민 설득‘관건’

사업자인 한수원이 이주대책을 위한 보상 기준을 마련했지만 이를 불복하는 주민들의 반대가 예고되고 있어 주민 설득 여부가 원전사업 추진의 관건이 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토지수용 정책을 언제까지 이런 식의 뒷북 조치로 끌고 갈 수는 없다. 기왕에 거래 가격이 수배로 치솟으며 지역 사회를 시끄럽게 한 광풍도 결국 한수원의 보상원칙과 기준의 관철 여부로 귀결된다.

한수원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기준일을 신한울원자력 3, 4호기 건설사업 공람 공고일로 못 박고 “이주대책은 2014년 12월 15일 이전에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었던 주민으로 한정”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또 “신한울3,4호기 전원개발 실시계획승인을 취득하면 법률에 의거 보상협의회(군, 주민, 사업자)를 구성하여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보상할 예정이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고목2리를 둘러싼 부동산 투기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한수원이 2014년 12월 15일로 잡은 이주대책 기준일 이후에 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신규입주자들에 대한 보상 가능성 여부로 모아진다.

고목2리 비상대책위원회는 공공연히 ‘절대 이주 불가’라는 강경한 대응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울진정보화사업단에 따르면 비대위는 “울진군에서 인허가를 받은 건물이니 시기에 상관없이 모두 똑같이 보상해야 한다”며 “군에 지정고시를 빨리해서 고목 2리 건물소유자 전체를 적법한 이주보상자로 인정하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군민은 신한울원전 3, 4호기 건설 예정지로, 이미 철거가 예정된 곳에 건물을 짓는 이들을 향해 이른바 한몫 보상을 노린 ‘부동산 투기’라고 손가락질을 한다.

언론들도 연일 최근 집중된 소형주택 신축 붐에 대해 다양하게 해석하며 국가에너지사업의 차질을 우려하는 등 지탄과 비난의 화살을 날리고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고목2리 추가부지 내 주택신축 전입신고자는 북면과 함께 인근 죽변면의 주민이나 지역연고자인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 정보에 빠른 이들은 재빠르게 공람공고 기준일인 2014년 12월 15일 이전에 등기를 마쳤다. 이들 중엔 신한울 1, 2호기 이주 당시 이주보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보상 혜택을 받은 K모씨 등도 있다.

또 군청 공무원 2명과 경찰관 1명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 여론도 거세다.
특히 6월 13일, 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K 군의원 자녀와 죽변면발전협의회 D 회장의 자녀 등 지역에서 내로라하는 인사들의 친인척까지 부동산투기에 가세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울진사회정책연구소(소장 주종열)는 6월 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원전 지역 피해보상지원금은 혐오시설을 유치한 국가(한수원)가 지역주민 생존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보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라며 “투기성 건축물 보상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보상을 노린 한울원전 주변 지역에 급증한 투기성 건축물에 대해 진상 조사와 대책을 세우고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부도덕한 보상에 대한 법적 제도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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