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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 온정면의원(溫井面議員) 고적(古跡) 답사

  • 입력 2016.07.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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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단기(檀紀) 4288년(1955년) 5월 온정면의회(溫井面議會) 면의원(面議員)들이 고적 답사를 위해 떠난 불국사(佛國寺)에서 기념 촬영한 것이다.

면의원은 자유당(自由黨, 1951~1961년) 시절인 1952년 ‘제1차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이 직선(直選)으로 선출한 의원이다.

면의원들은 면장(面長)의 선출권이 지방의회에 귀속되어 있던 만큼, 간접 선거로 해당 면(面)의 면장을 선출하는 등 영향력이 막강했다.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역사는 결코 짧지 않다.

1948년 8월 15일 일제 해방 3주년을 맞아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 수립을 선포할 당시 우리나라의 지방 행정 조직은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지방관(地方官) 관제(官制)-칙령 제354호, 1914년」를 따른 것이어서, 이를 대신하기 위해 1948년 「지방행정(地方行政)에 관(關)한 임시 조처법(臨時 措置法)」을 제정하여 공포한다.

그리고 1949년 7월 4일 「지방(地方) 자치법(自治法)」을 제정하여 공포하지만, 당시 이승만 정부는 치안 유지와 국가 안정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계속 지방자치의 실시를 미루다가 1952년 지방 의원 선거를 실시했다.

1952년 4월 25일에는 시․읍․면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의회 선거를, 5월 1일에는 도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를 실시했다.

그러나 6.25 한국전쟁 와중에 선거가 실시된 탓에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를 비롯한 전라북도 4개 지역은 불안한 치안 문제로 인해 함께 선거를 실시하지 못했다.

각종 공식적인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최초로 1952년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17개 시(市)에서 378명의 시의원(市議員)이, 72개 읍(邑)에서 1천115명의 읍(邑議員)의원이, 1천308개 면에서 1만6천51명의 면의원이 선출된다.

이후 1956년 실시된 ‘제2차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수장인 시․읍․면장을 기존의 임명제(任命制)에서 직선제(直選制)로 전환하여 지방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는 1958년 제4차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시․읍․면장의 직선제가 폐지되고 또 다시 임명제로 되돌아간다.

그러다가 1960년 4.19 혁명 이후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고, 그해 11월 「지방 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와 단체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온전한 민선 지방자치제의 기틀이 마련된다.

하지만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지방자치 제도는 또 다시 중단된다.

당시 군사혁명위원회는 지방자치가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에도 불과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다양하게 불러올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지방의회의 기능을 상급 기관장이 대체하도록 했다.

이어서 1962년 12월에는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의회의 구성 시기 또한 법률로 정한다는 부칙(附則) 규정을 신설했다.

이런 조치에 따라 막을 내렸던 지방자치는 1988년 노태우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토대로 삼아 1991년 광역․기초의회 의원 선거를 통해 30년 만에 공식적으로 부활한다.

그리고 1995년 5월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완전한 민선 자치 시대를 열게 됐고, 이 제도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번 호에 소개하는 사진 한 장은 지난 시절 울진 지역의 지방 자치사와 함께 동 시대상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가 뛰어나다.
(
사진 제공. 황지성 백암온천호텔피닉스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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