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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주 도의원, ‘경북도 공공조형물 건립․관리 조례안’ 발의

  • 입력 2016.08.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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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분별한 조형물 난립․예산 막아 관리․운영 효율성 높일 것으로 기대

 
황이주 경상북도의회 의원(울진)이 경북도가 관리하는 공원․도로․녹지 등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과 관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8월 12일 발의했다. 
  
공공조형물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조형 시설물(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환경시설물(벽화․분수․폭포 등), 상징보형물(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을 말한다.
  
황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신청서 작성과 처리 절차, 건립 대상․건립 비용․건립 위치에 대한 사항,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조형물의 부지 면적은 조형성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동상은 16제곱미터 이하, 기념비 중 탑형은 16제곱미터이하․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동상․기념비 이외의 조형물은 위원회 안건별 심의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 지원의 범위는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또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를 위하여 경상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 설치와 위원회의 기능․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경북도내에는 2013년 말 기준으로 244점(동상 10, 기념탑 11, 기념비 27, 상징탑 6, 환경조형물 64, 기념조형물 5, 상징조형물 97, 기타 24)의 공공조형물이 건립되어 있다.
  
황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8월 23일 개원하는 ‘제287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황 의원은 “지금까지 조형물 건립 남발, 부실 조형물 양산, 건립 과정의 공정성 저해, 조형물 선정 과정의 불공정, 예산 낭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이 조례 제정으로 무분별한 조형물의 난립과 예산 낭비를 막아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화로운 생활공간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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