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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등 상대 억대 사기(일명 네다바이) 피의자 검거

  • 입력 2016.08.2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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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명 구속, 3명 불구속
울진경찰서(서장 김진욱)에서는 전국을 무대로 귀금속 취급업체 등에 방문하여 재력을 과시한 후 물품 1억2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A씨(53세)를 검거하여 구속하고, 편취한 귀금속을 매입한 장물업자 3명을 불구속 하였다.
A씨는 5월부터 8월까지 서울․부산 등 10여 개 시·도의 24곳 귀금속 취급업체, 고급 의류 매장 등을 찾아가 수표와 현금을 보이며, 재력가 행사를 한 후 다음날 송금해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1억2천만원 상당을 편취하여 장물업자에게 판매하였다.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범행을 한 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며 탕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된 범죄 행위 외에 추가 범죄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수사를 할 예정이며, 또한 상인들에게 낯선 사람이 대량으로 제품을 주문하거나 물건을 외상으로 가지고 갈 경우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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