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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생산 관문서 재산증명원(財産證明願) ②

  • 입력 2016.08.3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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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하는 자료는 1970년에 울진군 온정면장이 발행한 관문서(官文書)인 재산증명원(財産證明願)으로 가로 19cm, 세로 26.7cm 크기이다.
  
1970년 4월 27일에 황경곤 온정면장 명의로 생산된 문서를 살펴보면, 온정면 금천리에 살던 김형식(金炯軾)씨는 금천리 297-2번지에 논(沓) 655평(지적, 地積), 금천리 274번지에 논(沓) 585평(지적, 地積)을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
  
297-2번지에 위치한 논은 평당(평가, 坪価) 500원으로 현시가(現時価)가 32만원이고, 274번지 논은 평당 400원으로 현시가가 23만4천원으로 각각 나타나 있다.




  
개별적으로 발급된 재산증명원 뒤쪽에는 울진등기소에서 발급한 관문서인 등기부등본이 첨부되어 있다.
  
등기부등본은 김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畓)에 대한 표시와 권리 등을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표제부(表題部), 소유권과 관계있는 사항을 표시한 갑구(甲區), 소유권 이외 저당권 등의 권리를 표시한 을구(乙區)가 빠짐없이 첨부되어 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우연히도 현재 울진읍내에서 사법서사를 운영하고 있는 황원근 법무사의 이름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황원근 법무사는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의 법원서기로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시대가 바뀌면서 한때 일개인의 재산 소유 확인용으로 사용되던 재산증명원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등으로 대체됐다.
  
여전히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또한 대출용, 보증용,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용, 학비 감면 신청 용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 대장, 출입국 사실 증명,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 토지 대장, 병적 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을 만큼 편리한 세상이 됐다.
  
그런데도 여전히 등사원지를 철필(鐵筆)로 긁어서 글씨를 쓴 다음에 잉크를 묻힌 롤러를 굴려서 등사기(謄寫機)로 한 장 한 장 찍어낸 공문서 서식(書式)과, 수기(手記)로 서식의 빈 칸을 채워 넣고 마지막에 공공기관의 인장(印章)을 군데군데 꾹 눌러 찍은 옛 관문서 고유의 아름다움은 쉽게 무시하기 어렵다.
  
시대를 따라 변화해온 문서 서식은 사회생활의 일차적 증거물이자 살아 숨 쉬는 역사 자료이다.
  
사회의 변동에 따라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변화를 거듭해온 문서 양식은 각 사회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 행위를 위주로 상호 작용을 거쳐 온 변화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현재의 디지털시대에 생산되는 다양한 종류의 행정 문서들과 비교할 때 훨씬 더 소박하고 인간적이면서도 한 시대를 관통해온 정교함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유의 공문서는 당시 울진 지역의 사회상은 물론, 기록학(記錄學)까지 엿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
  
지금으로부터 46년 전에 생산된 이 문서는 시대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의 사료적 가치가 지극히 뛰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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