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2018년 3월 24일까지 정상화 이행절차 명령

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오는 2018년 3월까지로 잡고 지난 5월부터 무허가·빈 축사 등 축산시설 일제 실태 조사에 나서 축산 농가들은 비상이 걸렸다.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상당수 축산농가가 관련법을 위반하며 허가 없이 증축하거나 개축한 축사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가 “2018년 3월 24일 이후 축사 사용 중지, 폐쇄 명령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울진군은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 실시 요령에 대한 읍·면별 농가 순회 설명회를 지난 8월 2일부터 11일까지 가졌다.
설명회에는 축산·건축·환경지도팀 담당자 등이 함께한 가운데, 한우 축사 100㎡ 규모 이상의 축사 시설을 보유한 225개 농가가 참석했다.
친환경농정과 정철인 축산팀장과 건축, 환경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이 함께 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설명회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세부 실시 요령 설명을 비롯 축산농가의 질의 응답과 건의, 애로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을 내용으로 진행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축산농가들은 “건축 담당과 환경 담당 등으로 구성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을 만들어서 적법화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문제나 설계비를 절감하는 방안 등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일부 축산 농가들은 위축이 되어 축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될 우려가 있는데, 당장 적법화가 어려운 농가들도 모두 축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는 행정의 적극성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축산 농가들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간편 해결을 할 수 있는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실제 강원도 철원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을 구성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를 대상으로 측량·설계비를 일부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장 적법화가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허가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민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은 축산농가들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 등을 확인하면서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데 행정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설명회는 8월 2일 북면, 죽변면을 시작으로 3일 울진읍, 근남면, 9일 매화면, 금강송면, 10일 기성면, 평해읍, 11일 후포면, 온정면 순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무허가 축사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행정 처분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법률에서 정한 기한(2018.3.24)까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더기 행정 제재를 예고하고 나서 축산농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즉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가 축산농가 존폐 여부를 결정하는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허가 축사란 가축 사육 시설, 가축 분뇨 배출시설 등이 건축법, 가축 분뇨법 등에 따른 신고 허가와 변경 신고 허가, 준공 절차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을 말한다.
2016년 기준 울진군의 가축 사육업 등록 농가는 한우 616호, 돼지 9호, 가금류 252호, 염소 등 27호 등 모두 904개 농가로, 군은 이중 절반에 가까운 축사가 무허가 건물로 추정하고 있다.(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2011년 9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무허가 축사가 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7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한 달 동안 관내 축산농가 총 904개 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등 축산 시설 일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축산 시설 일제 조사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도 관리를 비롯해 축사 시설 현대화 활용 방안 마련 및 축산업 허가·등록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축산 시설 전반에 대해 현지 실태 조사로 진행된다.
조사 항목은 △무허가의 유형 및 적법화 가능 시기 △빈 축사의 활용 가능 여부 △축종별 사육 두수 △축사 면적(동수) △방역 소독의 종류 △가축 분뇨 처리 유형 등을 집중 확인 점검해 축사 적법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직접 축산 농가 현장을 방문하여 면밀히 조사한 후, 무허가 적법화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고 허가제 요건 미충족시 시정 명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에는 적법화 절차와 기간 등을 안내하고 상시 상담 체계를 구축하는 등 축사 적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울진군 축사시설 축종별 현황 ■

<자료 - 울진군청 친환경농정과 축산팀>
◆정부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 실시 요령’ 지자체 시달
◆정부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 실시 요령’ 지자체 시달
앞서 지난해 1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합동으로 만든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 실시 요령’을 지방자치단체 시달하고 축산농가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 실시 요령’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는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의 주요 세부 내용은
▲건폐율 운영 개선
▲가설 건축물 적용 대상 확대
▲닭, 오리 축사의 가축 분뇨 처리 시설 면제
▲운동장 적용 대상 확대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적용 유예
▲무허가 축사에 가축 사육을 위탁한 축산 계열화 업체 처벌 유예
▲의무적으로 설치한 소독시설(가축방역시설)은 건폐율 산정 시 제외
▲불법 축사에 대한 이행 강제금 경감
▲축사 차양, 지붕 연결,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은 건축 면적 제외
▲임야(산지)에 설치된 퇴비사, 축사 신고 및 허가 등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는 불법 건축물 현황 측량(지적공사 및 측량사무소)→불법 건축물 자진 신고(민원실 건축팀)→이행 강제금 부과·납부→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건축 신고 또는 허가→가축 분뇨 처리 시설 설치 신고 또는 허가(친환경농정과 환경팀)→축산업 허가[등록] 변경 신고[허가](친환경농정과 축산팀)의 절차로 이행하면 된다.
정부는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절차를 마치도록 했다. 이후부터는 축사 사용중지, 폐쇄 명령, 1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는 2018년 3월 24일 이후 무허가 축사에 대해 축사 사용 중지, 폐쇄 명령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 실시 요령’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는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의 주요 세부 내용은
▲건폐율 운영 개선
▲가설 건축물 적용 대상 확대
▲닭, 오리 축사의 가축 분뇨 처리 시설 면제
▲운동장 적용 대상 확대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적용 유예
▲무허가 축사에 가축 사육을 위탁한 축산 계열화 업체 처벌 유예
▲의무적으로 설치한 소독시설(가축방역시설)은 건폐율 산정 시 제외
▲불법 축사에 대한 이행 강제금 경감
▲축사 차양, 지붕 연결,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은 건축 면적 제외
▲임야(산지)에 설치된 퇴비사, 축사 신고 및 허가 등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는 불법 건축물 현황 측량(지적공사 및 측량사무소)→불법 건축물 자진 신고(민원실 건축팀)→이행 강제금 부과·납부→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건축 신고 또는 허가→가축 분뇨 처리 시설 설치 신고 또는 허가(친환경농정과 환경팀)→축산업 허가[등록] 변경 신고[허가](친환경농정과 축산팀)의 절차로 이행하면 된다.
정부는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절차를 마치도록 했다. 이후부터는 축사 사용중지, 폐쇄 명령, 1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는 2018년 3월 24일 이후 무허가 축사에 대해 축사 사용 중지, 폐쇄 명령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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