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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3, 5, 10의 공직사회의 강풍

  • 입력 2016.09.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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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생각은 청렴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 요즘 공직사회를 술렁이게 하는 것은 당연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法)이 시행을 앞두고 강풍이다.  

주요 골자는 식사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 오는 9월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미풍양속에 과하지 않는 금액은 얼마일까, 일단 숙제로 남게 되는데, 문제는 법률에서 정한 금액이 자영업을 하는 분들의 이해득실 때문에 논란거리가 아닐까 질문을 던져본다.  

사실 점심은 5천원에서 1만원하는 식사도 많다. 공직자와 민원인이 머리를 맞대고 민원 해결이 필요한 것이라면 장소를 불문하고 각자내기(Dutch pay) 문화는 어떨까 제언한다. 물론 청탁하는 쪽에서는 절대 가능하지도 않는 일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가능하다. 도종환시인의 시를 인용하면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결국 그 벽을 넘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껏 공직문화가 갑질 문화였다면 이젠 갑도 을도 아닌 동행문화가 필요하다. 즉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동병상련의 문화다. 작금의 공직문화도 많이 달라졌다. 가끔 조리에 맞지 않은 잔존 부조리가 남아서 가끔 언론에 보도되지만, 부조리 공직문화는 이참에 바꿔 나가야 한다. 필자 역시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않는 절박한 심정으로 공직을 마칠까 다짐한다.  

지금 법률에서 정하는 3,5,10 상한 금액은 공직풍토를 바꿔나가는 척도가 아니라 물가논리로 접근하고 있어 씁쓸하다. 소수든 부조리의 여파는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절대적이다.  

잠시 분위기를 바꿔보자. 어린 시절 강가에 나가 물수제비를 뜬 추억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그 때 납작한 돌멩이를 강물에 던져보면 시작점은 폭이 넓게 뜨이지만 가장자리를 지나서는 폭이 점점 좁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가속도의 원리와 더불어 물결이 밀어주는 힘에 의해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돌멩이는 강을 건넌 것이다.  

부조리도 마찬가지다. 처음 시작하는 초년 공무원들은 단돈 1만원이라도 겁이 나서 받지를 못한다. 그러나 청탁자가 뒷주머니에 찔러주는 맛에 길들이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미 익숙해져 있다. 필자는 이미 장년의 나이가 되었다. 후배 공무원에게 꼭 이 말을 전하고 싶다. 임용에서 정년 때까지 <공직자의 생각은 청렴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라고 말이다. 덧붙여 공직을 보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다면 스스로 퇴출을 결정하라고 말이다.

         울진소방서 죽변119안전센터장 지방소방위 유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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