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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9월 정기분 재산세 30억 부과

  • 입력 2016.09.0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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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임광원)은 9월 정기분 재산세(전, 답, 상가용 대지, 임야 등 비주거용 토지와 10만원 초과 주택) 2만7건 30억(토지분 재산세 27억과 주택분 재산세 3억)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토지소유자 및 주택 연세액 10만원을 초과하는 사실상 사유자에 대해 부과한 것으로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주택 2기분 재산세는 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만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됐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농협, 우체국 등 전국 금융기관과 은행 CD/ATM(현금 입출금기), 인터넷(위택스·지로), 가상계좌나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알리미제도(납기 2~3일 전에 휴대폰 문자를 통해 납기 마감을 알려주는 서비스)와 현수막, 전광판, 이장 출무회의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말하며, 납기 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부담을 받지 않도록 꼭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무과 과표팀(☎ 054-789-6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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