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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이달 14일까지 계량기 정기검사

  • 입력 2016.10.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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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군민생활과 밀접한 상거래용 계량기의 부정한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상거래의 공정성과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해 10월 5일부터 14일까지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올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검사 대상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개별점포 등에서 사용하는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이 해당되고, 검정유효기간 내에 있는 계량기와 판매용으로 보관중인 계량기, 명판에 가정용, 교육용,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저울 등은 제외된다.

계량기의 명판, 봉인 확인 등 구조검사와 사용 오차 여부에 대한 검사를 하며, 합격한 계량기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계량기는 사용중지 표시증 부착과 함께 소유자에게 수리 또는 파기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군은 9월 5일 울진읍사무소를 시작으로 각 읍·면사무소를 순회하면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검사 일정과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또는 울진군청 경제과(☏789-6774)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계량기 소유자가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나 증명용으로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며 반드시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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