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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손상핵연료’ 무단 운송…방사능 누출 위험 무시

  • 입력 2016.10.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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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주)이 한울원전 등 3곳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손상핵연료봉’을 발전소 내에서의 이동조차 금지돼 있음에도 7차례 운송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10일 한수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손상핵연료가 육로로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반출된 자료를 공개하며 “이는 국민 안전을 무시한 기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의 발전소 운영 절차서에는 ‘피복이 손상된 파손 연료집합체는 운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손상핵연료가 이동 과정에서 방사능 누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지난 1988년부터 2010년까지 23년간 한울원전을 비롯 부산 고리원전과 영광 한빛원전에서 총 7회에 걸쳐 손상 핵연료봉 309개를 육로운송을 통해 대전에 소재한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옮겼다. 손상핵연료의 원인 규명과 연구개발이 그 이유라고 한다.

이날 박재호 의원은 “손상핵연료는 운송과정에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파손되어 방사능 유출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연구개발이나 손상원인 규명 목적이라도 발전소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한수원 내부 안전은 중요하고, 국민 안전은 중요하지 않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한수원은 향후 손상핵연료 운반을 위한 안전대책에 대해 “손상연료의 분류, 검사, 취급, 처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정립하고, 운반 과정별 안전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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