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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 “원전 보유 지자체에 원전관련 전담과 설치해야”

  • 입력 2016.10.1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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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지진사태 등 원전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발전소 보유 지자체에 원전 ‘전담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석호 의원(봉화,울진,영양,영덕)은 12일 열린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지진에 대한 원자력발전소 안전대책을 비롯 매년 폭증하는 원전관련 민원과 사업추진업무를 감당하기 위해 원전이 위치한 지자체에 전담과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최근 발생한 지진에 대한 원자력발전소 안전대책을 비롯 방사능 유출방재와 환경감시 등에 대한 업무 증대는 물론, 매년 지원되는 원전지원사업 추진과 주변지역의 민원발생이 폭증하는 등 업무가 늘어나고 있지만 울진군청 원전기획팀 5명이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전담과를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때문”이라며, “현행 규정은 각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수를 인구수에 비례하여 규정하고 있어 필요에 의해 임의로 기구수를 늘릴 수 없도록 되어있다”고 밝혔다.

이에 강석호 의원은 “원전보유 지자체에 예산편성, 사업추진, 주민갈등, 집회시위 등 과다한 행정수요 대처를 위한 과(課) 단위의 전담부서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하며, “현행 규정에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원전을 보유한 시군이 1개의 실‧과를 추가설치 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진군공무원협의회(당시 회장 정대교)는 지난 2013년 5월 열린 강석호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원전안전관리 대책을 위한 ‘원전전담부서 신설’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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