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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입력 2016.10.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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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1천만원 이상·고액체납자 11명… 최고액 4,500만원
울진지역에서 1년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개인·법인 체납자가 4,829명으로 모두 19억 3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가 개인 9명과 법인 2개 업체이며 이들 11명의 체납액은 총 2억 6,300만 원이다. 체납유형별로는 부도폐업 10명, 담세력 부족 1명이다.

울진군은 지난 17일, 군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의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1명이 포함된 경상북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24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울진군 기성면에 주소를 둔 김모씨(50세)로 지방소득세 4,500만 원을 부도폐업으로 체납했다. 온정면의 이모씨(56세)가 주민세 3,400만 원을, 후포면의 윤모씨(64세)가 지방소득세 3,300만 원을 부도폐업으로 체납해 그 뒤를 이었다.

법인 고액 체납자는 울진읍에 소재를 둔 동양디자인㈜ 3,100만 원과 죽변면의 ㈜성부이앤씨 2,200만 원 등 2곳이 부도폐업으로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대상자는 경북도의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2006년부터 시행된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된 지방세의 직접 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하여 성실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부터 예년과 달리 체납액 3,0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으로 공개 대상을 확대했다.

한편 경상북도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240명(개인 864명, 법인 376개 업체)의 명단을 17일 도(www.gb.go.kr)와 시군 홈페이지,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보면 총 대상자 1,240명 중 개인은 864명, 법인은 376개이고 체납액은 382억 원에 이른다. 업종별 현황은 제조업 269명(21.7%), 서비스업 171명(13.8%), 건설․건축업 152명(12.3%), 도소매업 99명(8%) 등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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